학회소개

수기요법을 사용하는 한의학 분과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회칙

1991. 12. 15. 제정 1994. 03. 19. 개정 1996. 03. 18. 개정 1998. 03. 15. 개정 1999. 03. 21. 개정 2000. 03. 19. 개정 2001. 03. 18. 개정 2002. 01. 20. 개정 2004. 12. 04. 개정 2006. 01. 22. 개정 2007. 01. 21. 개정 2008. 01. 20. 개정 2012. 01. 29. 개정 2013. 01. 20. 개정 2014. 01. 19. 개정 2015. 01. 18. 개정 2016. 01. 17. 개정 2017. 01. 15. 개정 2019. 01. 27. 개정 2020. 01. 19. 개정 2021. 01. 17. 개정 2024. 01. 21. 개정 2025. 01. 19.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설립)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5조 및 제24조를 근거로 설립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이하 “본 학회”로 한다)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and Nerves(KSCMM)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중앙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목적) 본 학회는 척추신경 추나의학을 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서양의 유관 학문을 연구 정리하여 보급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 고 상호 학문적 계발에 힘쓰며, 대한한의학회 및 대한한의사협회의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 본 학회는 중앙회와 시도별 지회로 구성하며, 필요 시 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1. 지회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지회는 상황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본 학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척추신경추나의학의 발전과 학술 연구 및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지 발간 및 척추신경추나의학 보급을 위한 출판에 관한 사항.
    4. 회원 상호간의 학술 수련과 친목에 관한 사항.
    5. 국내 및 국제적 유관 단체와의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6. 임상 응용을 위한 기기 개발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을 위한 관련 품목의 판매 사업에 관한 사항.
    8. 척추신경추나의학과 연관된 의료 제도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 2 장 회원

    제7조(자격)

    1. 정회원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6조①항에 의하여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초교육을 수료하고 이사회의 정회원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 : 준회원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6조①항에 의하여 본 학회에 가입 한 자로서 지회에 소속되어 기초 교육을 이수중이거나, 이수 후 수료 예정인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거나 척추신경추나의학 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4. 휴면회원 : 본 학회정회원으로서 2년째 회비를 미납 중이거나, 또는 본 학 회가 주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연간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서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회칙 제8조 각 항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단, 휴면회원이 회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미납하였던 연회 비를 완납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정회원은 본 학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4. 정회원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정회원은 본 학회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임상적 편의를 제공받는다.
    6. 단, 상기 각 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9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9조(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지닌다.

    1. 정회원은 회칙과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공식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지회를 경유하여 본 학회에 입회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초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정회원은 소정의 정기 교육과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상벌) 본 학회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에 대한 징계와 포상 을 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 를 손상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본 학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사회의 추천으로 포상할 수 있다.
    3. 제명 처분이 예상되는 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

  • 제 3 장 임원

    제11조(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그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회장이 지명하고, 서울시지 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3. 지회장(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4. 이사회 정원은 회장, 부회장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 정원을 30 인 이내로 한다.
    5. 이사의 정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①총무이사, ②재무이사, ③학술이사, ④ 교육이사, ⑤편집이사, ⑥법제이사, ⑦고시이사, ⑧보험이사, ⑨의무이사, ⑩홍 보이사, ⑪국제이사, ⑫특임이사로 직책과 순서를 구분하되, 동일 직책에 복수 의 이사를 보임하여 소관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소관 업무의 분장에 관하여는 본 <회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업무분장규정>에 따로 정한다.(2016.1.17.개정)
    6. 감사 2인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업무분 장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2020.1.19. 개정)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의 업무 분장은 <이사회업무분장규정>에 정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이사와 공동 책임을 진다.(2020.1.19.개정)
    3.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4. 재무이사는 재무관리를 담당한다.
    5. 학술이사는 제29조에 따라 위원장과 함께 학술 업무를 담당한 다.(2014.1.19.개정)
    6. 교육이사는 제30조에 따라 위원장과 함께 교육업무를 담당한 다.(2014.1.19.개정)
    7. 편집이사는 제31조에 따른 편집업무를 담당한다.(2014.1.19.개정)
    8. 법제이사는 법률과 회칙규정 및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9. 고시이사는 고시평가 및 문제은행 관리 등의 고시 업무를 담당한다.
    10. 보험이사는 보험 업무를 담당한다.(2016.1.17.개정)
    11. 의무이사는 의료심사,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2016.1.17.개정)
    12. 홍보이사는 홍보 업무 및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2016.1.17.개정)
    13. 국제이사는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14. 특임이사는 회장이 특별히 위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의 2(감사의 임무) 감사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2020.1.19. 개정)

    1. 본회의 회무 및 재무를 정기 및 수시로 년 1회 이상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하는 일
    5.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임기)

    1.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2024.1.21 개정)
    2.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
    3. 새로 선출된 회장 당선자는 임기 개시 전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 다.
    4. 지회장의 임기는 제40조(회계연도)의 단서조항에 따라 임기를 1월 1일 개 시하고 제3년차 12월 31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2024.1.21.개정)

    제14조(선거) 임원의 선임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2014.1.19.개정)
    3.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2014.1.19.개정)
    4.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5. 지회장은 지회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의 2(보선) (2020.1.19. 개정)

    1. 회장과 감사의 보선은 총회에서 하 며, 보선된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의 경우 회장의 보선은 실시하지 않으며 직무 대행의 순서에 따른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2020.1.19. 개정)
    2. 부회장의 보선은 회장이 지명하여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되, 이는 총회의 인준을 득한 것으로 본다.(2020.1.19. 개정)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2020.1.19. 개정)

    제14조의 3(후보등록)(2021.1.17. 개정)

    1.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 는 자는 회장후보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선거공고일 5일 이내에 선거 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당해 대의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2021.1.17. 개정)
    2. 선거일 공고는 정기대의원총회 25일전에 하여야한다.(2021.1.17. 개정)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선관위에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2021.1.17. 개정)
      ① 등록신청서
      ② 추천장
      ③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완납증명서

    제15조(명예회장) 본 학회 명예회장은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 학 회의 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추 대할 수 있다.(2020.1.19. 개정)
    제16조(이사회 자문기구)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2017.1.15. 개정)

    1. 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명예회장, 상임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② 상임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위 촉하며, 위촉기간은 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추나의학교수협의회
      ① 추나의학 교수협의회 설치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추나의학 교수협의회 의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4 장 조직

    제17조(조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대의원총회
    2. 이사회
    3. 상설위원회(학술위원회, 교육위원회, 편집위원회)
    4. 지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윤리위원회
    7. 사무국 • 제1절

    제1절 대의원총회
    제18조(대의원총회)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총회(이하 약칭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되 15일 전까지 의안,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5. 임시총회에서는 미리 공고된 개최 목적 이외의 의안은 처리하지 못한다.
    6. 의안 심의와 관련하여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집행부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020.1.19. 개정)

    제19조(대의원)

    1. 대의원은 각 지회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에 피선된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할 수 없다. (2020.1.19. 개정)
    2. 대의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4.1.21.개정)
    3. 대의원 정원 상한선은 50명으로 하며, 지회당 우선 1인을 배분하고 남은 수에 대하여, 매년 11월 1일까지 지회별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지회별 대의원 수를 비례 배분하며, 비례 배분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2017.1.15. 개정)

    제19조의 2(대한한의학회 대의원)

    대한한의학회 대의원(이하‘학회 대의원’)은 (사)대한한의학회 대의원총회에서 본 학회를 대의하는 자로서 본 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사)대한의학학회 <정관>에 따른다. (2020.1.19. 개정)

    제20조(의장선출 및 의장의 임무)

    1. 총회 의장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차점자 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개시와 종료 시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차기 의장이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2024.1.21. 개정)
    3.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4.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의장과 부의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21조(총회심의위원회) (2020.1.19. 개정)

    1. 총회는 총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20.1.19. 개정)
    2. 총회심의위원회의 운영규칙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020.1.19. 개정)
    3.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이 겸임하며 의장 및 심의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총회 및 총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020.1.19. 개정)

    제22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의사록에는 의장이 지명한 대의원 3명이 기명날인 하도록 한다.
    3. 회장의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안을 재적대의원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 2(의안)(2020.1.19. 개정)

    1. 총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서 정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2020.1.19. 개정)
    2. 제1항 이외의 의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총회토의안건의 의결이나 출석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작성, 찬성으로 채택한다. (2020.1.19. 개정)
    3. 정기총회에서 긴급 제안 의안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0.1.19. 개정)

    제23조(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의장, 부의장의 선출 또는 인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회부한 사항.
    6.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7. 본 학회 회칙에 의하여 심의할 사항.
    8.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통지)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총회 개최 후 30일 내에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
    제25조(구성)

    이사회는 제11조 각항에 의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감사, 총회의장, 부의장, 심의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 내지 제31조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참고인으로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 간사로 배석한다. (2020.1.19. 개정)

    제26조(의결)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이사회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한다.

    제27조(회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이사회는 총회를 전후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의 소집이나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임무)

    이사회는 본 학회의 최고 정책 심의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의 위임 사항.
    2. 학회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운영 방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제출할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집행 항목 결정 및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임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의권 옹호와 보호에 관한 사항.
    9. 지회 신설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제3절 상설위원회
    제29조(학술위원회)

    1. 학술위원회는 학술 표준과 기술 표준 업무, 학술 질의에 대한 해설과 논평으로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 각종학술회의의 기획 추진 업무 등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2014.1.19.개정)
    2.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가운데서 임명하며, 학술위원회를 주재한다. 학술이사는 부위원장이 되며, 학술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2014.1.19.개정)
    3. 학술위원회는 위원장 및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학술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교육위원회)

    1.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가운데서 임명하며, 교육위원회를 주재한다. 교육이사는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2014.1.19.개정)
    2. 교육위원회는 중앙교육위원회와 전공팀 및 기초교육위원회로 구성한다.(2016.1.17.개정)
    3. 중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교육이사, 고시이사 및 전공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공팀장은 교육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2016.1.17.개정)
    4. 중앙교육위원회는 기초교육 기획운영; 교육위원 인재 개발; 기초교육 교재 편찬 및 기초교육위원회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2016.1.17.개정)
    5. 중앙교육위원회 산하의 전공팀은 기초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전공별 교육위원의 중앙 조직으로서, 교육훈련 표준화; 전공별 교육지침서 개발 및 문제은행 개발 업무를 담당하되, 전공팀의 설치, 병합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2016.1.17.개정)
    6. 기초교육위원회는 지회 또는 지역별로 전공팀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원기초 교육; 교육위원 연수업무 등을 담당한다.(2016.1.17.개정)

    제31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논문 심사, 편집 및 간행 업무를 담당한다.(2025.1.19.개정)
    2.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가운데서 임명하며,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2025.1.19.개정)
    3.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내외의 위원으로한다. (2025.1.19.개정)
    4.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2025.1.19.개정)

    제4절 지회
    제32조(구성)

    본 학회는 효율적인 회원 관리 및 학술 정보 교류를 위하여 지회를 설치 운용한다.

    제33조(역할)

    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지회는 본 회칙의 규정 범위 안에서 자치규칙을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자치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발효된다.(2024.1.21.개정)
    2. 지회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지회는 총회, 학술, 교육업무에 관한 내용과 소속 회원의 변동 상황을 중앙 사무국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지회는 자치회비의 징수를 중앙사무국에 의뢰할 수 있다.
    5. 해외 지부는 본 학회의 국제학술교류를 담당하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 선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의원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 2인, 감사 2인, 총회심의위원장 1인을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020.1.19. 개정)
    2.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2020.1.19. 개정)

    제6절 윤리위원회
    제35조(윤리위원회)

    1. 회원 상호간 또는 학술상 제기된 윤리문제 판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회 자문기구로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윤리위원은 정원을 7인으로 하며, 인품과 덕망을 갖춘 임원이 아닌 정회원 가운데서, 대의원의 추천을 통해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24.1.21.개정)
    2.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윤리위원회의 소집은 회장, 의장, 또는 윤리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윤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7절 사무국
    제36조(설치)

    본 학회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37조(업무)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일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제반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의 재산 관리 및 예산 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학술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정리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회원 관리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
    7. 회장단이 지시한 업무에 관한 사항.

  • 제 5 장 재정

    제38조(수입)

    본 학회의 재정수입은 신입회비, 연회비, 세미나 등록비, 특별회비와 대한한의학회 지원금, 업체 찬조금, 외부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각종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관리)

    재정 관리는 재무이사 지휘 감독 하에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감사는 이에 대해 임시 및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이듬 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14.1.19.개정)

  • 보 칙

    보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한의학회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1)

    제1조 본 회칙은 총회 통과 후 익일부터 발효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부칙(2)

    제1조 본 회칙은 1999년 3월 21일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 통과 후 익일부터 발효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부칙(3)

    제1조 본 회칙은 2000년 3월 19일 제5차 정기대의원총회 통과 후 익일부터 발효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부칙(4)

    제1조 제6기 정기 대의원총회 통과 후 익일부터 발효된다. 단 개정 전에 선출된 임원들의 임기는 개정된 본 회칙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5)

    제1조 2002년 1월 20일 제7기 정기대의원총회 통과 즉시 발효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6)

    제1조 2004년 12월 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발효된다.
    제2조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대한추나학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학술적 성과를 승계한다
    제3조 개정 전 회칙에 의해 시작 된 회계연도 결산종료 시기는 2005년 3월 31일로 한다.
    제4조 개정 전 회칙에 의해 선출, 인준 또는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200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7)

    제1조 2006년 1월 2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발효된다.
    제2조 2006년 1월 22일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20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부칙(8)

    본 회칙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7.1.21. 정기대의원총회)

    부칙(9)

    제1조 본 회칙은 2008년 1월 20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조항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확정된다.
    제2조 부칙(7)의 2항에 의한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10)

    제1조 본 회칙은 2012년 1월 2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조항의 효력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부칙(11)

    제1조 본 회칙은 2013년 1월 20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조항의 효력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부칙(12)

    본 회칙은 2014년 1월 1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조항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사후승인 후에 효력이 확정된다.

    부칙(13)

    본 회칙은 2015년 1월 1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14)

    본 회칙은 2016년 1월 1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15)

    본 회칙은 2017년 1월 1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16)

    본 회칙은 2019년 1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17)

    제1조 본 회칙은 2020년 1월 1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 2020년 1월 19일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제13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부칙(18)

    본 회칙은 2021년 1월 1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19)

    본 회칙은 2024년 1월 2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20)

    본 회칙은 2025년 1월 1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1998. 05. 30. 제정 1999. 03. 21. 개정 2002. 02. 16. 개정 2004. 02. 07. 개정 2005. 01. 23. 개정 2006. 01. 21. 개정 2007. 01. 20. 개정 2008. 01. 19. 개정 2009. 01. 17. 개정 2013. 01. 20. 개정 2014. 01. 18. 개정 2015. 11. 14. 개정 2017. 02. 26. 개정 2018. 01. 13. 개정 2019. 01. 26. 개정 2020. 01. 18. 개정 2021. 01. 16. 개정 2021. 04. 10. 개정 2022. 01. 22. 개정 2023. 01. 28. 개정 2023. 11. 25. 개정 2024. 03. 23. 개정
  • 제 1 장 회원

    제1조(회원관할) 회원은 주요 활동 지역(의료기관 개설지, 전임교원의 대학 소재지, 봉직의 및 전공수련의의 소속 병원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회에 소 속한다. 주요 활동 지역 변경 시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소속 지회도 자 동 변경된다. 단, 교육위원은 주요 활동 지역과 무관하게 당초 추천한 지회에 속하여 활동할 수 있다.(2015.11.14.개정)
    제2조(신상신고) 회원은 입회 시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하고 「회 원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1.1.16.개정)
    제3조(회비) 회칙 제38조(수입)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아래 각항으로 구분하 고 [별표1]에 정하여 시행한다(2021.1.16.개정)

    1. 입회비 : 준회원(회칙 제7조2항)이 최초로 납부하는 일회성 가입비를 말한 다.
    2. 연회비 : 정회원(회칙 제7조1항)이 회칙 제9조에 따라 연례 납부하는 회비 를 말한다.

    제3조의 2(세미나 등록비) 회칙 제38조(수입)의 세미나 등록비는 아래 각항으로 구분하고 [별표2]에 정하여 시행한다(2021.4.10.개정)

    1. 중앙세미나 등록비
    2. 심화과정 등록비
    3. 국내 학술회의 등록비
    4. 국제 학술회의 등록비

    제4조(연회비 부과)

    1. 납부기한 : 연회비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 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 시 독촉할 수 있다.
    2. 납부확인 : 연회비를 납부하면 바로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회비납부내역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연회비 납부의무 기산일 : 준회원은 이사회의 정회원 가입 승인을 득한 후 처음 맞이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연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4. 미납자 : 2년 이상 연회비 미납자의 휴면회원 처분 결의는 이사회에서 심 의의결한다.
    5. 연회비 납부의무 특례 : 연회비 납부 횟수가 30년에 도달한 정회원은 회칙 제9조 2항의 연회비 납부를 종신 면제한다.
    6. 평생회비 : 정회원이 밀린 연회비가 없는 상태에서 20년치 연회비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회칙 제9조 2항의 연회비 납부를 종신 면제한다.(2021.16.개 정)

    제5조(입회비 부과) (2021.4.10.개정)

    1. 납부방법 : 입회비는 일괄납부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분할납부는 정규과정 신청 즉시 반액을 납부하며, 잔액은 개강 후 2개월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2. 체납자 : 분할납부 입회비를 2개월 이내에 완납하지 못한 준회원의 자격은 회장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
    3. 입회비 반환 : 세부적인 입회비 반환 조건은 <추나의학아카데미운영규정> 에 별도로 정한다.

    제6조(특별회비) 회칙 제38조(수입)의 특별회비는 아래 각항으로 구분하고 [별표3]에 정하여 시행한다(2021.1.16.개정)

    1. 복적회비1
    2. 복적회비2
    3. 회원재교육비

    제6조의 2(복적자를 위한 특별회비) (2021.1.16.개정)

    1. 복적회비1 : 휴면회원이 정회원 복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이사 회의 복적 승인을 받지 못하면 납부액 전액을 무이자로 반환한다.
    2. 복적회비2 : 휴면회원이 회원 재교육 이수를 신청하면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이 경로로 복적회비 외에 별도의 회원재교육비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 다. 이 경로를 선택하는 휴면회원은 교육이사가 매년 회원재교육 이수자로 이 사회에 명단을 보고하면, 복적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의 3(회원 재교육을 위한 특별회비) (2021.1.16.개정)

    1. 회원 재 교육 신청자의 필수 이수 과정은 <추나의학아카데미운영규정> 제9조 [별표 1]의 기초이론, 근막부, 골반부, 체간흉괄부, 두경부, 사지부 등에서 6과목 전 체 재수강 중에서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복적 신청자로서 휴면회원 신분으로 8년이상 경과한 자는 6과목 전체 재수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추나의학아카데미운영규정> 제9조 [별표1]의 후견지도와 자기주도학습 과정은 회원재교육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

    제7조(회비감면) 다음 각항에 속하는 정회원은 연회비를 감면해 줄 수 있 다.(2018.1.13.개정)

    1. 한의과대학 전임교원
    2. 이사회가 결의한 학회 유공 회원
    3. 각 항의 감면 기간은 의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2014.1.18.개정)(2023.11.25. 개정)

    제8조(회원 표창)

    1. 회원 표창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회장이 시행한 다.
    2. 표창에는 ①우수표창, ②공로표창, ③단체표창 등이 있다.

    제9조(회원 징계)

    1. 회원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 학회에 심대한 손해를 끼친 자
      ② 회칙 및 제 규정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③ 총회, 이사회 등 회의체의 결의사항과 약속을 위반한 자
      ④ 본 학회가 인정하지 않는 학술용어나 진료행위로 대중을 현혹하거나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자기선전을 하는 자
      ⑤ 기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2. 징계 처분권한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장이 행사한다.
      ① 회원에 대한 경고는 회장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와 제명은 소관 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원 상호간의 분쟁 또는 학술상 제기된 윤리문제로 윤리위원회 제소된 사 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 2 장 이사회

    제10조(의결권)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에게 있고,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1조 (이사회 출석)

    1. 지회장이 부득이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지회의 임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나,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기 않는다.
    2. 이사회 출석 시 여비를 실비 지급할 수 있다.(2014.1.18.개정)

    제12조 (회의)

    1. 이사회 차수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부터 종료 시까지 순차적으로 매긴다.
    2. 회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이사가 재적 이사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이사회가 성립하지 못하면 이사 간담회라 칭하고 이사회 차수에서 제외한다.
    3. 회칙 제8조 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원의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 제 3 장 심볼마크

    제13조 (권리)

    1. 본 학회 심볼 마크는 본 학회의 공공재산으로서 소속 회원은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사용권)

    1. 본 학회 심볼 마크는 정회원 개인이나, 정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심볼 마크의 사용권은 정회원 본인에게 국한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회원이 한의원 시설을 양도할 시에는 심볼 마크는 철거해야 한다.
    3. 정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징계처분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처분 즉시 심볼 마크 사용권도 상실한다.
    4. 권리 없는 자가 심볼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심볼 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용신청서(별지)를 제출하여 회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심볼 마크를 신청한 정회원은 사용 실례 (사진 또는 그림파일 등)를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 부칙

    부칙(1)

    본 시행규칙은 1998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

    본 시행규칙은 199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3)

    본 시행규칙은 2002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2002.2.16)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4)

    본 시행규칙은 2004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2004.2.7.)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5)

    본 시행규칙은 2005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2005.1.23)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6)

    본 시행규칙은 2006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2006.1.21)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7)

    본 시행규칙은 2007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2007.1.20)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8)

    본 시행규칙은 2008년도 정기이사회(2008.1.19)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

    본 시행규칙은 2009년도 정기이사회(2009.1.17)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0)

    본 규정은 2013.1.20.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1)

    본 규정은 2014.1.18.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2)

    본 규정은 2015.11.14.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3)

    본 규정은 2017.2.26.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4)

    본 규정은 2018.1.13.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5)

    본 규정은 2019.1.26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6)

    본 규정은 2020.1.18.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7)

    본 규정은 2021.1.16.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8)

    본 규정은 2021.4.10.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9)

    본 규정은 2022.1.22.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20)

    본 규정은 2023.1.28.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21)

    본 규정은 2023.11.25.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22)

    본 규정은 2024.3.23.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별표1] 2024 회계연도 회비(2024.3.23. 개정)
    [별표1] 2024 회계연도 회비(2024.3.23. 개정)
    구분 회원 신분 금액 비고
    입회비 준회원 3,600,000원 - 개강 후 2개월 이내 완납 조건
    - 분납 2회 가능
    연회비 정회원 100,000원 창립 이후 정액 동결
    [별표2] 2024 회계연도 세미나 등록비
    [별표2] 2024 회계연도 세미나 등록비
    구분 회원 신분 금액 비고
    중앙세미나 정회원 (연회비·평생회비 납부자) 40,000원 [공통사항]
    - 1일당 5시간 기준 사전등록비
    - 일반등록비는 1만원 추가 책정
    - 준회원 1회차 등록 면제 없음
    - 학술대회 등록비 본 규정 준용
    - 대의원총회가 있는 날의 중앙세미나에 한하여 대의원의 등록비를 무료로 한다
    정회원 (연회비 미납자) 50,000원
    준회원 (회칙 7조 2항) 50,000원
    휴면회원 (회칙 7조 4항) 60,000원
    웹회원 (홈페이지 가입자) 70,000원
    대의원, 교수협, 학술, 교육위원 30,000원
    이사회 임원 면제
    심화과정
    등록비
    정회원 (연회비·평생회비 납부자) 15,000원 [공통사항]
    - 심화 강의 1시간 당 사전등록비의
    - 일반등록비는 1천원 추가 책정
    정회원 (연회비 미납자) 16,000원
    준회원 (회칙 7조 2항) ※M3만 해당 16,000원
    대의원, 교수협, 학술, 교육위원 14,000원
    이사회 임원 10,000원
    휴면회원 (회칙 7조 4항) ※M3만 해당 17,000원 - 수강 자격 해당자에 한함 ※M3만 해당
    웹회원 (홈페이지 가입자) ※M3만 해당 20,000원
    국제세미나
    등록비
    정회원 (연회비·평생회비 납부자) 28,000원 [공통사항]
    - 국제초청 강사 1시간당 사전등록비
    - 일반등록비는 1천원 추가 책정
    정회원 (연회비 미납자) 30,000원
    준회원 (회칙 7조 2항) 30,000원
    대의원, 교수협, 학술, 교육위원 26,000원
    이사회 임원 20,000원
    휴면회원 (회칙 7조 4항) 32,000원
    웹회원 (홈페이지 가입자) 40,000원
    [별표3] 2024 회계연도 특별회비 (2024.3.23. 개정)

    1. 회원 재교육 신청자의 특별회비

    1. 회원 재교육 신청자의 특별회비
    번호 프로그램 내용 등록비 비고
    1 전체 과목 재수강 입회비의 50%
    (₩1,800,000)
    - 연1회 정규과정 개설 전 신청가능
    - 기초이론, 근막부, 골반부, 체간흉곽부, 두경부, 사지부 수강
    - 전체 과목 교재 제공
    - 재교육 회원은 수료시험 없음
    2 3개 과목 선택 재수강 입회비의 25%
    (₩900,000)
    - 연1회 정규과정 개설 전 신청 가능
    - 기초이론, 근막부, 골반부, 체간흉곽부, 두경부, 사지부 과목 선택 수강
    - 해당 학기 교재 제공
    후견지도와 자기주도학습 250,000원 - 후견지도교육 희망자 추가 선택 사항임

    2. 휴면회원 정회원 복적 신청자의 특별회비

    2. 휴면회원 정회원 복적 신청자의 특별회비
    번호 입회
    연도
    수료 휴면
    기간
    복적회비1
    (*회원재교육이 없는 복적회비)
    복적회비2
    (평생회비+회원재교육)
    평생회비
    (*복적회비가 일부 감면되어 포함됨)
    평생회비 + 회원재교육비
    전체과목
    재수강
    3개과목
    재수강
    1 2021 27기 1년 300,000원 2,000,000원 3,800,000원 2,900,000원
    2 2020 26기 2년 400,000원 2,020,000원 3,820,000원 2,920,000원
    3 2019 25기 3년 500,000원 2,040,000원 3,840,000원 2,940,000원
    4 2018 24기 4년 600,000원 2,060,000원 3,860,000원 2,960,000원
    5 2017 23기 5년 700,000원 2,080,000원 3,880,000원 2,980,000원
    6 2016 22기 6년 800,000원 2,100,000원 3,900,000원 3,000,000원
    7 2015 21기 7년 900,000원 2,120,000원 3,920,000원 3,020,000원
    8 2014 20기 8년 1,000,000원 2,140,000원 3,940,000원 3,040,000원
    9 2013 19기 9년 1,100,000원 2,160,000원 3,960,000원 -
    10 2012 18기 10년 1,200,000원 2,180,000원 3,980,000원 -
    11 2011 17기 11년 1,300,000원 2,200,000원 4,000,000원 -
    12 2010 16기 12년 1,400,000원 2,220,000원 4,020,000원 -
    13 2009 15기 13년 1,500,000원 2,240,000원 4,040,000원 -
    14 2008 14기 14년 1,600,000원 2,260,000원 4,060,000원 -
    15 2007 13기 15년 1,700,000원 2,280,000원 4,080,000원 -
    16 2006 12기 16년 1,800,000원 2,300,000원 4,100,000원 -
    17 2005 11기 17년 1,900,000원 2,320,000원 4,120,000원 -
    18 2004 10기 18년 2,000,000원 2,340,000원 4,140,000원 -
    19 2003 9기 19년 2,100,000원 2,360,000원 4,160,000원 -
    20 2002 8기 20년 2,200,000원 2,380,000원 4,180,000원 -
    21 2001 7기 21년 2,300,000원 2,400,000원 4,200,000원 -
    22 2000 6기 22년 2,400,000원 2,420,000원 4,220,000원 -
    23 1999 5기 23년 2,500,000원 2,440,000원 4,240,000원 -
    24 1998 4기 24년 2,600,000원 2,460,000원 4,260,000원 -
    25 1997 3기 25년 2,700,000원 2,480,000원 4,280,000원 -
    26 1996 2기 26년 2,800,000원 2,500,000원 4,300,000원 -
    27 1995 1기 27년 2,900,000원 2,520,000원 4,320,000원 -
    (주) <회칙시행규칙>제6조 3(회원 재교육을 위한 특별회비) 1항 참조 : (다만, 정회원 복적 신청자로서 휴면회원 신분이 8년을 초과 하는 자는 6과목 전체 재수강을 선택하여야 한다.)
    ※휴면회원의 정회원 복적 및 회원 재교육 트랙 선택 시 참고사항
    ① [별표3]의 2중 “복적회비1”을 선택하고, [별표3]의 1 중 재교육을 선택 시 ⇒ 연회비 납부의 발생
    ② [별표3]의 2중 “복적회비2(평생회비)+회원재교육비”을 선택하고, [별표3]의 1 중 재교육을 선택 시 합계액 최대 432만원 ⇒ 연회비 납부 면제
제정 2010.12.05. 개정 2012.04.14. 개정 2013.01.19. 개정 2015.02.28. 개정 2015.11.14. 개정 2016.01.16. 전면 개정 2017.02.26. 개정 2018.01.13. 개정 2020.05.09. 개정 2021.01.16. 개정 2021.04.10. 개정 2022.01.22. 개정 2022.02.26. 개정 2022.05.14. 개정 2023.03.04. 개정 2023.11.25. 개정 2024.11.16.
  • 제 1 장 총칙

    제1조(목적)

    1. 본 규정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이하 “본 학회”) 회칙 제4조와 제6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실천하고자 「추나의학아카데미」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추나의학 아카데미」 명의로 시행한다.

    제2조(추나의학아카데미 역할)

    1. 본 학회의 「추나의학아카데미」는 세계수기/근골의학 연합회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Manual/Musculoskeletal Medicine, 이하 ‘FIMM‘으로 줄임)의 교육훈련 및 안전지침 (Guidelines on basic training and safety)을 준수하며 수기/근골의학에 관한 의료인 보수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기구로서 표준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본 학회는 한의사 보수교육 수임기관으로서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사보수교육규정>을 준수한다. 다만, 이 규정 제7조에 의한 보수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업무는 학술위원회가 수행한다.

    제3조(추나의학아카데미 실천항목)

    1. 본 학회는 「추나의학아카데미」를 통하여 다음 항목은 실천한다.
      ① 추나·수기/근골의학의 최신연구 확산
      ② 추나·수기/근골의학의 근거중심 진료 촉진
      ③ 추나·수기/근골의학의 근거기반 임상기술 개발
      ④ 추나·수기/근골의학의 진료안전 및 윤리지침 실천
      ⑤ 임상 진료기술, 진료역량 및 방법론 개선
      ⑥ 한의학적 기본원리, 핵심 가치 및 역량 강화

    제4조(추나의학아카데미 프로그램)

    1. 「추나의학아카데미」의 프로그램 개설은 다음 항목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설요강」에 기재하여 공지한다.
      ① 현장 학술회의 (Live activities)
      ② 인터넷 영상강좌 (Web-based seminar)
      ③ 연수강좌 (Instructing)
      ④ 후견교육 (Mentorship teaching)
      ⑤ 실습지도 (Trainee teaching)
      ⑥ 진료참관 (Shadowing practice)
      ⑦ 자기주도학습(Self-Regulation Learning programme)
      ⑧ 수료시험 (Practical & Oral Exams)

    제5조(연간종합계획수립)

    1. 학술위원장, 교육위원장, 지회장은 매년 11월 20일까지 이듬해에 실시할 「보수교육계획서」를 학술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술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보수교육연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 한의사 「보수교육연간종합계획서」에는 코스 명칭, 주제, 일시, 장소, 이수시간, 강사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6조(보수교육 이수시간)
    1. <한의사보수교육규정>(대한한의사협회)에 따라 시행하는 분과학회 학술회의는 아래 표와 같이 보수교육점수를 부여한다.
    제6조(보수교육 이수시간)
    교육종목 교육기관 평점 연상한점수
    국제학술대회 보수교육기관 4점 4점
    분과학회학술대회 분과학회 1일당/2점 3점 또는 4점
    보수교육 강의 1시간당/2점 4점
    2. 「추나의학아카데미」 이수시간은 실제 투입되는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3. 본 학회는 정회원의 「추나의학아카데미」 교육훈련 이수시간을 누적 관리한다.
  • 제 2 장 학술세미나

    제7조 (학술세미나 개요)

    1. 학술세미나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보수교육규정>에 의한 분과학회 월례회의로서 학술위원장이 주최한다.
    2. 학술세미나는 모든 한의사를 대상으로 참여를 개방한다.

    제8조 (학술세미나 개최)

    1. 학술세미나는 최신 학술정보와 근거중심 임상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세미나비는 회원과 비회원간 간접비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3. 모든 참가자는 강의와 실습 중 질서 유지에 협조해야 하며, 주최자의 허가 없이 현장 강의와 실습을 녹화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다.
    4. 강사료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른 광역시도로 출강 시 실제 여비를 보조할 수 있다.

  • 제 3 장 「추나의학아카데미」 정규과정

    제9조 (정규과정 실시개요)

    1. 「추나의학아카데미」 정규과정(이하 ‘정규과정’)은 회칙 제7조1항의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초교육이다.
    2. 정규과정의 과정 및 이수시간은 [별표1]에 별도로 정하며, [별표1]의 개정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1.1.16. 개정)

    제10조 (준회원의 권한과 이수연한)

    1. 정규과정 참가자격은 본 학회 준회원(회칙 제7조2항)으로 한다.
    2. 입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시점부터 본 학회 회칙에 정한 준회원 자격을 가진다.
    3. 준회원의 정규과정 이수연한은 2년으로 하며, 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근무지변경, 군복무, 해외체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수기한이 종료되니 이전에 사무국에 신고하고 교육위원장의 승인으로 이수기한을 2년 이내에서 추가 연장할수 있다. (2020.10.10. 개정)

    제11조 (정규과정 참가신청 및 개설)

    1. 정규과정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2. 정규과정 실시요강은 매년 1월 초에 홈페이지와 한의신문 등에 공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3. 교육위원장은 정규과정 반개설 권한을 가지며, 지회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한다.
    4. 정규과정의 관리운영 사무는 사무국에서 통일 관리한다.

    제12조 (정규과정 등록과 참가)

    1. 정규과정 참가를 희망하는 준회원은 홈페이지에 개설된 반을 택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1.1.16. 개정)
    2. 참가신청자는 「실시요강」 또는 「등록안내문」에 정한 납부 기한 내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2021.4.10. 개정)
    3. 모든 참가자는 강의와 실습 중 질서 유지에 협조해야 하며, 본 학회의 허가 없이 현장 강의와 실습을 녹화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제재를 할 수 있다.

    제13조 (정규과정 출석관리)

    1. 정규과정 수료를 위한 출석 요건은 80% (100시간) 이상을 참석하여야 한다.
    2. 참가자는 매회 참가시마다 유효한 방법으로 출석을 확인해야 한다.
    3. 지회장은 정규과정의 출석 관리의 의무가 있다.

    제14조 (정규과정 휴학, 전학, 복학)

    1. 개강 후 휴학, 전학 신청시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을 통해 <별지서식 제1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복학 신청자는 신청서를 사무국을 통해 <별지서식 제1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복학자는 휴학한 지회/반으로 복학해야 하며, 해당 지회/반이 개설되지 않은 때는 타 지회/반으로 전학할 수 있다.
    4. 전체 3개 학기 중 2개 학기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휴학할 수 없다. 단, 5주 이상의 장기진단을 받은자는 예외로 한다. (2022.1.22. 신설)

    제15조 (정규과정 탈퇴)

    1. 개강 전 신청 철회 및 환불 요청은 본 학회 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메일 주소 drchuna@naver.com)
    2. 개강 후 탈퇴 및 반환 요청은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을 통해 <별지서식 제1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탈퇴자의 입회비 반환은 본 규정 제16조에 정하며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2021.4.10. 개정)

    제16조 (정규과정 입회비 반환)
    1. 탈퇴자의 입회비 반환 시 아래 공제 금액을 제외하고 무이자로 반환한다. (2023.3.4. 개정)
    반환조건 비고
    ① 개강 전 전액 반환
    ② 개강 후 제2주 이내 탈퇴 30만원 공제 후 반환
    ③ 개강 후 제4주 이내 탈퇴 60만원 공제 후 반환
    ④ 개강 후 제6주 이내 탈퇴 90만원 공제 후 반환
    ⑤ 개강 후 제8주 이내 탈퇴 120만원 공제 후 반환
    2. 탈퇴자는 기 제공된 교재를 사무국에 반환해야 한다.
    제17조 (정규과정 수료시험)
    1. 수료시험은 총점 100점 만점으로 하여 아래 표와 같이 구성하며 일부 시험에 탈락한 자 및 전체 수료시험에서 60점 미달로 불합격한 자에게 1회의 재시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018.1.13. 개정)
    2. 재시험은 수료시험 일자와 다른 일자에 실시한다.
    3. 재시험에 통과하지 못한 자는 해당 정규과정에서 제적한다. (2018.1.13. 개정)
    제17조 (정규과정 수료시험)
    시험 종류 만점 과목탈락
    ① 지회 실기시험 30점 -
    ② 중앙 필기시험 20점 7점 이하
    ③ 중앙 실기시험 40점 15점 이하
    ④ 후견지도평가 10점 -
    제18조 (정규과정 후견지도)

    1. 후견지도는 소그룹 면대면 교육과 증례보고 및 자기주도학습으로 후견교육위원이 담당한다.
    2. 후견지도 소그룹은 팀당 4~6명으로 하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연을 진행하도록 한다.
    3. 후견교육위원은 참가자의 참여도와 이해도를 평가하여 10점 이내의 후견지도 평가점수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제19조 (수료자 사정)

    1. 본 규정 제9조2항3호의 수료요건을 구비하고 수료시험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본 규정 제13조1항의 출석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수료시험 득점이 60점을 넘더라도 정규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3. 교육위원장은 수료시험 합격자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수료자로 결정한다.

    제20조 (수료증 교부)

    1. 정규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회장 명의의 수료증과 정회원 회원증을 발급하고 정회원 회적에 등재한다.
    2. 정규과정 탈락자에 대해서는 어떤 증서도 발급하지 아니한다.

    제21조 (정규과정의 탈퇴, 제적 사유)

    1. 교육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권 제적할 수 있다.
      ① 휴학기간이 지난 후 복학하지 않은 자
      ② 기한 내에 등록비 납부하지 않은 자 (2021.1.16. 개정)
      ③ 이수연한 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
      ④ 수료시험, 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⑤ 출석이 80% (100시간)를 넘지 못한 자
      ⑥ 질병 또는 사고 등의 피하지 못한 사유로 정규과정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 제 4 장 「추나의학아카데미」 심화과정

    제22조 (심화과정 개요)

    1. 「추나의학 아카데미」 심화과정(이하 ‘심화과정’)은 참가자격은 정규과정을 수료한 정회원으로 한다.(2020.5.9.개정)
    2. 심화과정의 목표는 정규과정을 수료한 정회원이 수기근골의학(Manual/Masculoskeletal Medicine)과 관련된 심화교육의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020.5.9. 개정)
    3. 심화과정의 단원의 개요와 이수시간은 [별표2]에 별도로 정한다. (2021.1.16. 개정)

    제23조 (심화과정 개설요강)

    1. 학술위원회의 연간사업계획에 따라 개설 단원, 시기, 장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2020.5.9. 개정)
    2. 학술위원회는 개강 3개월 전에 심화과정 「개설요강」을 심의의결하여 공지하도록 한다. (2020.5.9. 개정)
    3. 심화과정의 강사는 매년 학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며, 학술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 명의로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하도록 한다. (2020.5.9. 개정)
    4. 「개설요강」에는 상세한 수강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제24조 (심화과정 등록과 참가)

    1. 심화과정 등록비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심화과정 참가신청은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한다.
    3. 심화과정은 개설요강에 공지한 정원에 미달하는 때는 개강을 연기하거나 폐강할 수 있다.
    4. 참가신청자는 「개설공고」에 정한 기일 내에 등록비를 납부하고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참가할 수 없다.
    5. 등록비 분납 희망하는 자는 총액을 2등분하여 분납할 수 있으며, 정한 기일 내에 1차분을 납부해야 한다.
    6. 심화과정 등록자는 심화과정의 개강 시점부터 종강 시점까지 참가자의 권리를 가진다.
    7. 모든 참가자는 강의와 실습 중 질서 유지에 협조해야 하며, 주최자의 허가 없이 현장 강의와 실습을 녹화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제재를 할 수 있다.
    8. 참가자는 매회 출석 시 유효한 방법으로 출석 기록을 남겨야 한다. (2020.5.9. 개정)
    9. 삭제 (2022.5.14. 개정)

    제25조 (심화과정 운영)

    1. 심화과정은 종료 1주 이내에 출석 확인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사무국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2. 지회장이 개최한 심화과정을 이수한 정회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인증관리비를 중앙회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학술위원회에서 정한다.
    3. 심화과정 등록비는 <회칙시행규칙>[별표3]의 <각종 회비ㆍ등록비 납부기준>에 제시한 금액을 상한 금액으로 한다. (2018.1.13. 개정)
    4. 심화과정에 참여한 강사의 등록비는 해당 심화과정 등록비에서 50%를 감면할 수 있다. (2018.1.13. 개정)
    5. 강사료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른 광역시도로 출강 시 실제 여비를 보조할 수 있다. (2020.5.9. 개정)

    제26조 (심화과정 등록비 반환)
    1. 개강일로부터 1주일 경과 시 등록비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2. 참가 철회 시 기 배포된 교재는 사무국에 반환해야 한다.
    반환조건 비고
    ① 개강일 이전 참가 철회 무이자 전액 반환
    ② 개강일 기준 1주일 이내 5만원 공제 후 반환
    제26조의 2 (심화과정 이수 및 수료) (2020.5.9. 개정)

    1. 심화과정의 각 단원은 전체 과정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이수자로 인정한다.
    2. 심화과정 단원1(M1)과 단원(M2)를 이수하려면 자기주도학습(Self Directing Learning) 보고서를 제출하고 학술위원회가 구성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3. 심화과정 단원1(M1)과 단원(M2)의 자기주도학습 보고서 통과 시 해당 단원의 수강 시수(10TU)를 각각 인정한다.
    4. 심화과정의 단원별로 재수강은 가능하나 재수강으로 획득한 이수시간은 수료에 필요한 이수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27조 (이수증) (2020.5.9. 개정)

    1. 심화과정의 각 단원별 이수자에게는 회장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각 단원의 이수 요건을 완성한 자에게 <별지서식 제4호>를 사용한다.

    제27의 2 (수료증) (2020.5.9. 개정)

    1. 정규과정 수료자로서 심화과정의 각 단원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 요건을 완성한 자에게 「300시간 수료증」을 부여하며 <별지서식 제5호>를 사용한다.

  • 제 5 장 CIQ인증시험

    제28조 (CIQ 용어와 응시자격)

    1. 추나의학아카데미 교육위원 지원자는 「추나의학아카데미 정규과정 교과과정 강사자격 인증시험」(Chuna standard curriculum Instructor Qualification)(이하 CIQ)」에 합격하고 인증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2. CIQ응시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심화과정 M1A, M1B를 모두 이수한 자로 한다.(2024.11.16. 개정)

    제29조 (CIQ 시험범주)

    1. CIQ 응시자는 해당 과목의 지식을 숙지하고 실기에 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
    2. CIQ과목별 범례는 아래와 같다.
      ① 기초이론부 [Principles, Practices & Palpation, PP] : TART, SOAP, 추체 기능부전의 평가, 촉진, 정형검사.
      ② 근막부 [Fascia & Soft tissues, ST] : 근육별 평가, 근육별 강화, 이완, 압박기법 ; 신경근막이완기법, 내장기추나기법
      ③ 골반부 [Pelvic Girdle, PVG] : 장골, 천골, 미골, 치골교정법.
      ④ 체간흉곽부 [Lumbar, Thoracic, Rib cage, LTR] : 요추교정법, 흉추교정법, 요추신연법, 흉곽기법
      ⑤ 경추두개부 [Cervical, Occiput, TMJ, COT] : 경추교정법, 두개골교정법, 턱관절교정법, 턱관절 탈구정복.
      ⑥ 사지부 [Upper & Lower Extremities, EX] : 견갑대와 상지교정법, 고관절과 하지교정법, 견관절, 주관절 탈구정복
    3. CIQ과목의 증설과 범례의 개정은 학술위원장 또는 교육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제30조 (CIQ 시행방법)

    1. CIQ 인증시험은 교육위원장의 주관으로 매년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응시건수가 50명 미달 시 당해연도 인증시험 실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CIQ 인증시험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CIQ 인증시험은 고시이사가 복수의 측정위원 및 평심위원을 선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제31조 (CIQ 인증유지 및 갱신)

    1. CIQ 인증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CIQ 합격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명시된 회장 명의의 인증서를 교부한다.
    2. CIQ 인증자는 본 학회 회칙 제9조에 정한 회원의 의무와 교육위원장이 실시하는 CIQ연수교육을 성실 히 이수하여야 한다.
    3. CIQ 인증기간 만료된 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로 갱신 발급할 수 있 다. 단, 회칙 제7조 4항에 의하여 휴면회원으로 처분된 자는 인증서 상 잔여 유효기간을 무효로 한다.
    4. CIQ 인증자는 홈페이지에 인증내역을 공개한다.

    제32조 (CIQ 인증자의 의무)

    1. CIQ 인증자(교육위원, 후견교육위원 포함)는 타 학회 또는 타 학술단체 및 2인 이상의 그룹을 대상으로 표준 교과과정을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기초로 작성한 콘텐츠로 교습 행위를 금지한다.
    2. 본 학회 지적자산을 기초로 외부 강연을 실시하고자 하는 CIQ인증자(교육위원, 후견교육위원 포함)는 <외부강연콘텐츠사용허가신청서>(별지서식 제8호)를 제출하여, 회장의 서면 허가를 득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2018.1.13. 개정)
    3. 본 규정 제32조1항, 2항의 위반 사실이 인지되면, 교육위원장은 해당 CIQ인증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중앙교육위원회에서 사안의 진실성을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해당자의 CIQ 인증취소 및 회칙 제10조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4. CIQ 인증자는 연간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공과목의 지회 교육에 실습조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CIQ인증자가 실습조교로 참여를 희망하는 때는 사무국을 경유하여 해당 지회장에게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회장은 지회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수락여부를 통보한다.

  • 제6장 교육위원

    제33조 (교육위원 임무)

    1. 교육위원은 CIQ 인증자 중에서 선발한다.
    2. 교육위원은 회칙 제30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한다.
    3.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 산하 CIQ전공팀 위원으로서 교육위원장이 실시하는 CIQ연수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제34조 (교육위원 임명)

    1. 교육위원 후보자는 지회장의 추천을 통해 교육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2. 교육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교육위원은 회칙 제9조에 정한 회원의 의무 이행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4. 지회장은 해당 지회(지역) 교육에 꼭 필요한 때는 소속 지회와 상관없이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발 추천할 수 있다.

    제35조 (교육위원의 품위 유지)

    1. 교육위원은 회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언어와 행동에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교육위원은 「임상교육지침서」에 따라 근거중심의 지식과 표준기술을 전파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교육위원은 실습 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제36조 (교육위원의 보안 유지)

    1. 교육위원은 「임상교육지침서」 이외의 비표준 학설과 비표준기술을 강의해서는 안된다.
    2. 비표준 학설과 비표준 기술을 반복하여 강의하는 사실이 인지되면, 중앙교육위원회는 사안의 진실성을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해당자의 CIQ 인증취소 및 회칙 제10조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3. 교육위원은 「임상교육지침서」와 강사용 강의 콘텐츠 등 본 학회를 통해 지득하고, 소지하게 된 지적 자산에 대한 「보안유지서약서」<별지서식 제5호>를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고 보안유지 서약을 준수해야 한다.

    제37조 (정규과정 표준화)

    1. 교육위원장은 본 규정 및 「임상교육지침서」에 기초하여 정규과정의 지회(지역)과 반별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2. 교육위원장은 지회(지역)과 반별 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위원회 위원 중 2인을 조사위원으로 지명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지회장은 정규과정 반별 강의 실태 현장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조사위원은 현장 실태 조사 후 1주일 내로 교육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다.
    5. 현장 조사에 소요된 제반 경비는 공비로 처리한다.

    제38조 (후견교육위원 임명)

    1. 후견교육위원은 교육위원장의 제청을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후견교육위원 피추천자는 아래 각항의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① CIQ인증자격 3개 과목 이상 소지자(체간부 과목 포함) (2018.1.13. 개정)
      ② 교육위원으로 5년 이상 봉사 경력자
      ③ 타 회원의 모범이 되는 학술과 의덕을 겸비한 자

    제39조 (후견교육위원 임무)

    1. 후견교육위원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후견교육 (Mentorship teaching)
      ② 진료참관 (Shadowing practice)
      ③ 자기주도학습 (Self-Regulation Learning activity)
    2. 후견교육위원은 「임상교육지침서」 중심으로 표준학설과 방법론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비표준 학설과 방법론을 고취해서는 안되며 언급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3. 후견교육위원은 「임상교육지침서」와 강사용 강의 콘텐츠 등 본 학회를 통해 지득하고, 소지하게 된 지적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보안유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제40조 (강의경력 교육훈련 이수시간 인정기준)
    1. 「추나의학아카데미」 정규과정과 심화과정 강의경력에 대한 교육훈련이수시간 이수시간 인정기준은 아래 표와 같다.
    2. 교육훈련 이수시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강의경력 기준은 최장 5개년으로 제한한다.
    구분 이수시간 인정기준
    정규과정 ① 교육위원 : 연간 24시간, 최대 120시간.
    ② 후견교육위원 : 연간 20시간, 최대 100시간.
    ③ ①항과 ②항 경력 동시 보유자는 합산 인정.
    심화과정 ④ 심화 강사 : 학술위원회 주관 실제 강의시간 2배수 인정.
  • 부칙

    부칙(1)

    1. 본 규정은 2010.12.5. 이사회에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 <교육규정>은 폐지한다.
    2. (경과규정) 본 규정의 시행 년도에 한하여 후견지도 CIQ 응시자격은 제33조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현재 교육위원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부칙(2)

    1. 본 규정은 2012.4.14.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3)

    1. 본 규정은 2013.1.19.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4)

    1. 본 규정은 2013.10.19.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5)

    1. 본 규정은 2015.2.28.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6)

    1. 본 규정은 2015.11.14.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7)

    1. 본 규정은 2016.1.16.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8)

    1. 본 규정은 2017.2.26.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경과규정 :
      ① 제28조 2항에 정한 CIQ응시자격 제한규정은 2019년 2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② 제38조 1항에 정한 후견교육위원 자격요건은 2019년 2월 1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 실시되는 후견지도 CIQ 과목의 응시자격은 3개 과목 이상의 CIQ 인증을 받은 자로서, 교육위원으로 봉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기존 후견교육위원은 2019년 2월 1일 이전까지 체간부 과목을 포함하는 2개 과목 이상의 인증자격을 추가 취득하여야 한다.

    부칙(9)

    1. 본 규정은 2018.1.13.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경과규정은 부칙(8)을 따른다.

    부칙(10)

    1. 본 규정은 2020.5.9.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 (경과규정) 본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20년 5월 9일 이전에 본 학회가 실시한 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다음 각항의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① 2016년 11월 15일~2019년 1월 27일 사이에 시행한 심화과정 모듈1 이수자에 대하여, 본 규정 제26조 3.항에 규정된 자기주도학습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본 규정 제22조 3.항의 [별표1]의 단원1에 정한 이수시간(80시간)을 인정한다.
      ② 2019년 10월 27일~2020년 2월 2일 시행한 제4차 심화과정 모듈1의 이수자는 본 규정 제22조 3.항의 [별표1]의 단원1에 정한 이수시간(80시간)을 인정한다.
      ③ 2019년 5월11일부터 2019년 8월 25일까지 시행한 제1차 심화과정 모듈2의 이수자에 대하여, 본 규정 제22조 3.항의 [별표1]의 단원2에 정한 이수시간(74시간)을 인정한다.

    부칙(11)

    1. 본 규정은 2020.10.10.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부칙(12)

    1. 본 규정은 2021.1.16.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부칙(13)

    1. 본 규정은 2021.4.10.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부칙(14)

    1. 본 규정은 2022.1.22.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별표2]의 단원별 인정시수 안에서 온라인강의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병행 실시할 수 있다.

    부칙(15)

    1. 본 규정은 2022.2.26.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별표2]의 단원별 인정시수 안에서 온라인강의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병행 실시할 수 있다.

    부칙(16)

    1. 본 규정은 2022.5.14.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부칙(17)

    1. 본 규정은 2023.3.4.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부칙(18)

    1. 본 규정은 2023.11.25.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부칙(19)

    1. 본 규정은 2024.11.16. 이사회 통과 이후 2025.03.01.부터 시행한다.

    ●제9조 ②의 [별표1] (*2023.11.25. 개정)

    추나의학아카데미 정규과정 단원별 개설개요

    추나의학아카데미 정규과정 단원별 개설개요
    단원 명칭 구분 교육 순서 교육 태 수강 시수 인정 시수
    Ⅰ. 이론과 실습 교육 1학기 1. 기초이론 (PP) - 온라인강의 (3 TU)
    - 실습교육 (9 TU)
    12 TU 78시간
    2. 근막부 (ST) - 온라인강의 (3 TU)
    - 실습교육 (9 TU)
    12 TU
    2학기 3. 골반부 (PV) - 온라인강의 (3 TU)
    - 실습교육 (9 TU)
    12 TU
    4. 체간흉곽부 (LTR) - 온라인강의 (3 TU)
    - 실습교육 (9 TU)
    12 TU
    3학기 5. 두경부 (COT) - 온라인강의 (3 TU)
    - 실습교육 (15 TU)
    18 TU
    6. 사지부 (EX) - 온라인강의 (3 TU)
    - 실습교육 (9 TU)
    12 TU
    Ⅱ. 후견지도와 자기주도학습 MT 8. 후견교육 - 대면교육 (4회) 16 TU 36시간
    SDL 9. 자기주도학습 - SOAP 노트 (6건) 20 TU
    10. 시술안전성/의료윤리교육 - 온라인강의 (2 TU)
    Ⅲ 기타 수료 요건 CME 11. 중앙세미나 1회 의무참석 6 TU 12시간
    TEST 12. 지회테스트   3 TU
    13. 중앙수료시험   3 TU
    기본과정 합계 126 TU 126시간
    ●제22조의 [별표2] 추나의학아카데미 심화과정 단원별 개설개요 (2024.11.16. 개정)

    M1-A. 수기치료 심화이론 및 부위별 심화기법

    M1-A. 수기치료 심화이론 및 부위별 심화기법
      구분(범주) 강좌 명칭 인정 시수
    Ⅰ. 단원1A
    (M1A)
    기본이론 1. 기본이론 4
    정골기법 2. 경추 쓰러스트 4
    3. 흉추늑골 쓰러스트 5
    4. 요추 쓰러스트 3
    5. 골반 쓰러스트법 5
    근막기법 6. 인대-관절성 스트레인기법 4
    7. 정골/근막기법 통합적용 5
    8. 근육간격막기법 4
    9. 신경근막 이완 및 가동기법 8
    합계 42

    M1-B. 특수기법 임상활용

    M1-B. 특수기법 임상활용
      구분(범주) 강좌 명칭 인정 시수
    Ⅱ. 단원1B
    (M1B)
    진단 1. 추나영상진단 6
    기법 2. 두개천골기법 12
    3. 내장기기법 12
    4. 순환기림프기법 6
    임상응용 5. 통증환자 심리상담 4
    TEST 문제풀이 5
    합계 45

    M2. 추나기법과 병행적용을 위해 꼭 알아야할 심화기법

    M2. 추나기법과 병행적용을 위해 꼭 알아야할 심화기법
      구분(범주) 강좌 명칭 인정 시수
    Ⅲ. 단원2
    (M2)
    진단 1. 기능신경학 진단 4
    기법 2. 기능신경학 이론과 응용 4
    발과보행 3. 보행분석 6
    4. 족부진단, 기법/보조기 6
    임상응용 5. 부인추나 4
    6. 소아추나 4
    7. 스포츠손상 응급처치 4
    운동치료 8. 치료적 운동 6
    임상기법 9. 멀리건 기법 10
    자기주도학습 SDL 보고서 10
    합계 58

    M3. 통합적 관점에서의 임상적용

    M3. 통합적 관점에서의 임상적용
      구분(범주) 강좌 명칭 인정 시수
    Ⅳ. 단원3
    (M3)
    선택 1 1. 멀리건 기법 30
    선택 2 2. 운동손상증후군의 진단과 치료 (MIS)
    선택 3 3. 부정렬증후군의 진단과 치료 (MS)
    선택 4 4. 전신관절역학의 진단과 치료 (AMT)
    합계 30
    ※ 인정시수 안에서 온라인강의 병행실시 할 수 있음.
    <별지 제1호 서식> 추나의학아카데미(휴학,전학,복학) 신청서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탈퇴 및 환불 신청서 서식

    <별지 제3호 서식>정규과정 수료증 서식

    <별지 제4호 서식>심화과정 이수증 서식

    <별지 제5호 서식>정규+심화 300시간 수료증 서식

    <별지 제6호 서식>프로그램 기술항목 서식

    <별지 제7호 서식>강연요청서 서식

    <별지 제8호 서식>설문조사 서식

    <별지 제9호 서식>외부강연 콘텐츠 사용허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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