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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면회원 복적 및 회원 재교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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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사무국 댓글 0건 조회 22,942회 작성일 17-03-08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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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신경추나의학회


휴면회원 복적 및 회원 재교육 안내문


최근 본 학회 정기이사회(2017.2.26.)에서 휴면회원 복적 및 회원 재교육 프로그램 규정을 회원 친화적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그간 휴면회원(본 학회 <회칙>제7조4항)의 복적은 이사회 승인 사항으로서, 복적 신청자는 밀린 회비를 완납하고 이사회의 복적 승인을 받기까지 최장 수개월을 기다려야 하는 불편이 있었고 이 기간 동안 회원의 권리 회복도 유보 상태였습니다.


본 학회 휴면회원의 주요 복적 사유 중 하나가 “회원 재교육”을 포함한 조속한 활동 참가에 있으므로, 복적 회비와 회원 재교육비만 납부하면 이사회 승인 전이라도 우선 회원 재교육 참가를 허용해 주자는 취지로 패스트 트랙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의 <회칙과 규정>을 참고해 주시거나, 학회 사무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정규워크숍페이지>정규워크숍참가신청>회원재교육신청(란)에서 신청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3.7.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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