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요법을 사용하는 한의학 분과 척추신경추나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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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Q자동차보험 한방 진료항목

    □ 자동차보험 진료항목


    ① 건강보험 기준에 명시된 사항 : 건강보험 급여 및 비급여 고시


    ② 건강보험기준과 달리 적용하는 사항

    ► 제 14장 한방시술 및 처치료

    온냉경락요법(하-70), 경피전기자극치료, 경근간섭저주파요법은 수상일로부터 17일까지 외래는 1일 1회 2부위까지, 입원은 1일 2회 2부위까지 산정하며, 

    수상일로부터 18일 이후부터는 부위 불문하고 외래는 1일 1회, 입원은 1일 2회만 산정한다.


    ③ 건강보험기준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요양급여로 정하지 아니한 진료항목에 대한 사항


    [한방 투약 및 조제료]

    ► 한방 첩약 (1첩당)

    ► 한방 탕전료 (1첩당)

    ► 한방생약제제 (실구입가)

    주 :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복합과립제제 및 한방파스 등을 산정한다.


    [한방 시술 및 처치료]

    ► 약침술

    ► 추나요법


    [검사료]

    ► 체온열검사


    ④ 보험급여청구서 확인 및 진단서 발급수수료 (14.8.1일부터 삭제)


    ⑤ "비용산정 목록표" : 청구전에 심평원에 신고(제출) 필요 항목

    ► 한방관련 의약품 : 실구입가로 산정 (구입증빙자료 첨부)

    주: 식약처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산정한다

    ○ 복합엑스제

    ○ 한방파스


    ► 한방검사 : 수가는 실제 소요비용으로 산정 (의료기관에서 자체 산정함)

    ○ 경근무늬측정검사

    ○ 골도법검사

    ○ 맥파검사 (지첨용적맥파검사)

    ○ 맥파검사 (가속도맥파검사)

    ○ 사상체질검사

    가. QSCCⅡ 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나. QSCCⅡ 설문지에 의한 심성검사 및 상담

    다. 안면계측방법에 의한 체형검사

    라. 체간계측방법에 의한 체형검사

    ○ 혈맥어혈검사 (맥파전달속도측정)


    ► 시술

    ○ 한방향기요법

    ○ 색채요법 : 15분이내, 15분이상

    ○ 자율훈련법


    ► 한방물리요법 (허-2-1)

    가.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1일당]

    나. 경피경근온열요법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동시)

    다. 경피적외선조사요법 (초음파·초단파·극초단파요법 동시)

    라. 경피전기자극요법 (TENS)

    마. 경근간섭저주파요법 (ICT)

    바. 경추 견인

    사. 골반 견인

    아. 도인운동요법 [1일당]

    자. 근건이완수기요법 [1일당]

  • Q자동차보험 진료비 인정범위

    □ 자동차보험 진료비 인정범위

    ○ 교통사고와 관련된 모든 치료비용 전액을 보험사로 청구(환자 본인부담금 없음)

    ⇒ 건강보험 급여범위(수가 및 산정기준 동일) + 첩약, 한방물리요법, 추나요법, 약침술 등 교통사고 환자 치료목적의 보편 타당한 의료행위


    ○ 자동차보험에서 인정하지 않는 진료비

    ► 교통사고와 인과관계가 없는 상병에 대한 진료비

    ► 자동차사고 이전 이미 가지고 있던 증상(기왕증)에 대한 진료비

    단, 기왕증이 사고로 악화된 경우의 진료비는 인정

    예) 근골격계상병 : 사고로 인하여 증상 악화된 것으로 본다면 자동차보험 적용 가능

    ► 상급병실료 : 단, 입원당 약관에서 정하는 범위내에서 산정 가능 (약관상 7일 인정)

    ⇒ 7일초과분은 환자본인부담 가능

    ※금액: 병원에서 정한 상급병실료 중 일반병실료의 차액으로 청구 (비용산정 목록 신고후)

    ► 의료기관 퇴원 및 전원 지시에 불응한 경우 등

    ※자동차보험 또는 건강보험 적용이 애매한 경우는 건강보험공단에 "급여제한여부조회서 "를 제출하여 결정을 받을 수 있음.

  • Q자동차보험의 개요

    □ 정의 : 자동차의 운행으로 교통사고를 당한 환자가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음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보험사업자 등의 보험금 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사업의 보상금에 의하여 보상하는 제도


    □ 법령 근거 :

    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12조의2

    나. 동법 시행령 제11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6조의2 등

    다.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심사업무처리에 관한 규정

    - 자동차보험진료수가 청구 및 지급 절차, 심사결과 통보 및 이의제기 등

    라. 국민건강보험법 제63조 제1항(심사평가원의 업무) 제5호

    - 다른 법률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비용의 심사는 의료의 적정성 평가에 관하여 위탁받은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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