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수기요법을 사용하는 한의학 분과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회칙

1991. 12. 15. 제정 1994. 03. 19. 개정 1996. 03. 18. 개정 1998. 03. 15. 개정 1999. 03. 21. 개정 2000. 03. 19. 개정 2001. 03. 18. 개정 2002. 01. 20. 개정 2004. 12. 04. 개정 2006. 01. 22. 개정 2007. 01. 21. 개정 2008. 01. 20. 개정 2012. 01. 29. 개정 2013. 01. 20. 개정 2014. 01. 19. 개정 2015. 01. 18. 개정 2016. 01. 17. 개정 2017. 01. 15. 개정 2019. 01. 27. 개정 2020. 01. 19. 개정 2021. 01. 17. 개정 2024. 01. 21. 개정 2025. 01. 19. 개정
  • 제 1 장 총칙

    제1조(설립) 본 학회는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5조 및 제24조를 근거로 설립한다.
    제2조(명칭) 본 학회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이하 “본 학회”로 한다)라 칭한다.
    영문 명칭은 Korean Society of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and Nerves(KSCMM)으로 한다.
    제3조(사무소) 본 학회의 중앙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목적) 본 학회는 척추신경 추나의학을 정립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동서양의 유관 학문을 연구 정리하여 보급하며,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 고 상호 학문적 계발에 힘쓰며, 대한한의학회 및 대한한의사협회의 발전과 국민보건 증진에 공헌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5조(구성) 본 학회는 중앙회와 시도별 지회로 구성하며, 필요 시 해외 지부를 둘 수 있다.

    1. 지회의 설치, 운영, 관리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심의 의결한다.
    2. 지회는 상황에 따라 통합 또는 분할할 수 있다.

    제6조(사업) 본 학회는 제4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항의 사업을 시행한다.

    1. 국민 보건 향상 및 사회복지 증진에 관한 사항.
    2. 척추신경추나의학의 발전과 학술 연구 및 회원 교육에 관한 사항.
    3. 학회지 발간 및 척추신경추나의학 보급을 위한 출판에 관한 사항.
    4. 회원 상호간의 학술 수련과 친목에 관한 사항.
    5. 국내 및 국제적 유관 단체와의 학술 교류에 관한 사항.
    6. 임상 응용을 위한 기기 개발에 관한 사항.
    7. 재원 조달을 위한 관련 품목의 판매 사업에 관한 사항.
    8. 척추신경추나의학과 연관된 의료 제도의 조사 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제 2 장 회원

    제7조(자격)

    1. 정회원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6조①항에 의하여 본 학회에 가입한 자로서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초교육을 수료하고 이사회의 정회원 가입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2. 준회원 : 준회원은 대한한의학회 정관 제6조①항에 의하여 본 학회에 가입 한 자로서 지회에 소속되어 기초 교육을 이수중이거나, 이수 후 수료 예정인 자로 한다.
    3. 명예회원 : 본 학회 발전에 지대한 공적이 있거나 척추신경추나의학 연구에 기여한 공로가 인정되어,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자로서 제한된 범위 내에서 정회원의 권리와 의무를 행사할 수 있다.
    4. 휴면회원 : 본 학회정회원으로서 2년째 회비를 미납 중이거나, 또는 본 학 회가 주최하는 각종 학술 집회에 연간 단 한 차례도 참석하지 않아서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회원자격이 정지된 자로서, 회칙 제8조 각 항의 권리행사를 제한한다. 단, 휴면회원이 회적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그 동안 미납하였던 연회 비를 완납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권리)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1. 정회원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있다.
    2. 정회원은 본 학회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3. 정회원은 각종 회의에 참관할 수 있다.
    4. 정회원은 각종 회의의 결의사항에 대하여 서면 통보를 요청할 수 있다.
    5. 정회원은 본 학회에 관한 각종 정보와 임상적 편의를 제공받는다.
    6. 단, 상기 각 항의 권리를 행사하기 위해서는 제9조를 준수해야 한다.

    제9조(의무)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의무를 지닌다.

    1. 정회원은 회칙과 제 규정,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2. 정회원은 입회비와 연회비 및 이사회에서 결의한 공식분담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3. 정회원은 지회를 경유하여 본 학회에 입회하여야 하며, 소정의 기초 교육을 받아야 한다.
    4. 정회원은 소정의 정기 교육과 보수 교육을 받아야 한다.

    제10조(상벌) 본 학회는 다음의 규정에 의거하여 회원에 대한 징계와 포상 을 할 수 있다.

    1. 본 학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회원으로서 품위 를 손상한 자에 대하여 이사회의 의결에 따라 경고, 자격정지, 제명 등의 징계 처분을 할 수 있다. 단, 제명된 자는 향후 2년간 재가입을 허용하지 않는다.
    2. 본 학회의 목적 달성과 발전에 현저한 공로가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이 사회의 추천으로 포상할 수 있다.
    3. 제명 처분이 예상되는 자에게는 소명 기회를 줄 수 있다.

  • 제 3 장 임원

    제11조(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7인 이내(그 중 1인을 수석부회장으로 회장이 지명하고, 서울시지 회 회장은 당연직 부회장으로 한다).
    3. 지회장(지회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4. 이사회 정원은 회장, 부회장 및 당연직 이사를 포함하여 이사회 정원을 30 인 이내로 한다.
    5. 이사의 정원은 15인 이내로 하고 ①총무이사, ②재무이사, ③학술이사, ④ 교육이사, ⑤편집이사, ⑥법제이사, ⑦고시이사, ⑧보험이사, ⑨의무이사, ⑩홍 보이사, ⑪국제이사, ⑫특임이사로 직책과 순서를 구분하되, 동일 직책에 복수 의 이사를 보임하여 소관 업무를 분장하게 할 수 있다. 소관 업무의 분장에 관하여는 본 <회칙>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업무분장규정>에 따로 정한다.(2016.1.17.개정)
    6. 감사 2인

    제12조(임무) 임원의 임무는 아래와 같고,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업무분 장규정>에서 별도로 정한다.(2020.1.19. 개정)

    1. 회장은 본 학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2.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 수석부회장이 회무를 대행한다.
    부회장의 업무 분장은 <이사회업무분장규정>에 정하며, 소관 업무에 대하여 관련 이사와 공동 책임을 진다.(2020.1.19.개정)
    3. 총무이사는 회장의 명을 받아 회무를 총괄하고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4. 재무이사는 재무관리를 담당한다.
    5. 학술이사는 제29조에 따라 위원장과 함께 학술 업무를 담당한 다.(2014.1.19.개정)
    6. 교육이사는 제30조에 따라 위원장과 함께 교육업무를 담당한 다.(2014.1.19.개정)
    7. 편집이사는 제31조에 따른 편집업무를 담당한다.(2014.1.19.개정)
    8. 법제이사는 법률과 회칙규정 및 제도개선 업무를 담당한다.
    9. 고시이사는 고시평가 및 문제은행 관리 등의 고시 업무를 담당한다.
    10. 보험이사는 보험 업무를 담당한다.(2016.1.17.개정)
    11. 의무이사는 의료심사, 자문 업무를 담당한다.(2016.1.17.개정)
    12. 홍보이사는 홍보 업무 및 대외 협력 업무를 담당한다.(2016.1.17.개정)
    13. 국제이사는 국제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14. 특임이사는 회장이 특별히 위임한 업무를 담당한다.

    제12조의 2(감사의 임무) 감사의 임무는 아래와 같다.(2020.1.19. 개정)

    1. 본회의 회무 및 재무를 정기 및 수시로 년 1회 이상 감사하는 일
    2. 총회 및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는 일
    4. 제3호의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 구하는 일
    5. 총회 또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3조(임기)

    1. 회장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 다.(2024.1.21 개정)
    2. 새로 선출된 임원의 임기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시작한다.
    3. 새로 선출된 회장 당선자는 임기 개시 전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 다.
    4. 지회장의 임기는 제40조(회계연도)의 단서조항에 따라 임기를 1월 1일 개 시하고 제3년차 12월 31일 종료하는 것으로 한다.(2024.1.21.개정)

    제14조(선거) 임원의 선임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대의원 총회에서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한다.
    2. 부회장은 회장이 지명하여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 임명한다.(2014.1.19.개정)
    3. 이사는 회장이 임명한다.(2014.1.19.개정)
    4. 감사는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다득표자 순으로 결정한다.
    5. 지회장은 지회 회원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4조의 2(보선) (2020.1.19. 개정)

    1. 회장과 감사의 보선은 총회에서 하 며, 보선된 회장과 감사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다만, 잔여임기 6개월 미만의 경우 회장의 보선은 실시하지 않으며 직무 대행의 순서에 따른 부회장이 회장의 직무를 승계한다.(2020.1.19. 개정)
    2. 부회장의 보선은 회장이 지명하여 대의원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되, 이는 총회의 인준을 득한 것으로 본다.(2020.1.19. 개정)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선⋅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 로 한다.(2020.1.19. 개정)

    제14조의 3(후보등록)(2021.1.17. 개정)

    1. 회장선거에 입후보하고자 하 는 자는 회장후보로서의 결격사유가 없어야하며, 선거공고일 5일 이내에 선거 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때에는 당해 대의원의 100분의 10 이상 100분의 15이하의 추천을 받아야 한다.(2021.1.17. 개정)
    2. 선거일 공고는 정기대의원총회 25일전에 하여야한다.(2021.1.17. 개정)
    3.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서 정한 기간내에 선관위에 다음 각 호 에서 정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2021.1.17. 개정)
      ① 등록신청서
      ② 추천장
      ③ 회비 및 기타 부담금 완납증명서

    제15조(명예회장) 본 학회 명예회장은 본 학회 회장을 역임하였거나 본 학 회의 발전에 공적이 지대한 자 중에서 이사회의 추천으로 대의원총회에서 추 대할 수 있다.(2020.1.19. 개정)
    제16조(이사회 자문기구)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이사회 자문기구를 둘 수 있다. (2017.1.15. 개정)

    1. 자문위원회
      ① 자문위원회는 명예회장, 상임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장의 요청에 의해 개최한다.
      ② 상임고문,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하여 이사회의 의결로 위 촉하며, 위촉기간은 임원의 임기와 같도록 한다.
      ③ 자문위원회 위원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2. 추나의학교수협의회
      ① 추나의학 교수협의회 설치 규정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② 추나의학 교수협의회 의장은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 제 4 장 조직

    제17조(조직) 본 학회는 다음과 같은 조직을 둔다.

    1. 대의원총회
    2. 이사회
    3. 상설위원회(학술위원회, 교육위원회, 편집위원회)
    4. 지회
    5. 선거관리위원회
    6. 윤리위원회
    7. 사무국 • 제1절

    제1절 대의원총회
    제18조(대의원총회)

    정회원은 다음 각 항의 권리를 갖는다.
    1. 대의원총회(이하 약칭 “총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 및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총회는 연 1회로 매년 1월 중에 개최하되 15일 전까지 의안,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3. 임시총회는 회장이나 재적대의원 3분의 1 이상 또는 이사회의 요구에 의하여 의장이 소집하며, 소집요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개최하여야 한다.
    4. 임시총회는 회의 개최 1주일 전까지 회의의 목적, 의안, 일시, 장소를 공고하여야 한다.
    5. 임시총회에서는 미리 공고된 개최 목적 이외의 의안은 처리하지 못한다.
    6. 의안 심의와 관련하여 회장, 부회장, 이사 등 집행부 임원은 총회에 출석하여 성실히 답변하여야 한다. (2020.1.19. 개정)

    제19조(대의원)

    1. 대의원은 각 지회에서 선출하고, 대의원에 피선된 자는 정당한 사유없이 사임할 수 없다. (2020.1.19. 개정)
    2. 대의원의 임기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2024.1.21.개정)
    3. 대의원 정원 상한선은 50명으로 하며, 지회당 우선 1인을 배분하고 남은 수에 대하여, 매년 11월 1일까지 지회별 정회원 수를 기준으로 지회별 대의원 수를 비례 배분하며, 비례 배분 시 소수점 이하는 절사한다.(2017.1.15. 개정)

    제19조의 2(대한한의학회 대의원)

    대한한의학회 대의원(이하‘학회 대의원’)은 (사)대한한의학회 대의원총회에서 본 학회를 대의하는 자로서 본 학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사)대한의학학회 <정관>에 따른다. (2020.1.19. 개정)

    제20조(의장선출 및 의장의 임무)

    1. 총회 의장은 출석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하며, 부의장은 차점자 순으로 2명을 선출한다.
    2.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임기 개시와 종료 시점은 정기총회에서 선출된 때로부터 차기 의장이 선출되는 때까지로 한다. (2024.1.21. 개정)
    3. 의장은 총회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어 회의를 주재한다.
    4. 부의장은 의장을 보좌하고 의장 유고 시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의장과 부의장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21조(총회심의위원회) (2020.1.19. 개정)

    1. 총회는 총회심의위원회를 둘 수 있다. (2020.1.19. 개정)
    2. 총회심의위원회의 운영규칙은 총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2020.1.19. 개정)
    3. 간사는 본 학회의 사무국장이 겸임하며 의장 및 심의위원장의 지휘를 받아 총회 및 총회심의위원회에 관한 사무를 담당한다. (2020.1.19. 개정)

    제22조(총회의 의결)

    1. 총회는 대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의장은 의사록을 작성하고 그 의사록에는 의장이 지명한 대의원 3명이 기명날인 하도록 한다.
    3. 회장의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회장을 제외한 임원의 불신임안을 재적대의원 3 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성립하고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2조의 2(의안)(2020.1.19. 개정)

    1. 총회에 상정되는 의안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사무국에서 정비하여 총회에 제출한다. (2020.1.19. 개정)
    2. 제1항 이외의 의안은 심의위원회에서 총회토의안건의 의결이나 출석대의원 4분의 1 이상이 작성, 찬성으로 채택한다. (2020.1.19. 개정)
    3. 정기총회에서 긴급 제안 의안은 출석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하며 출석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20.1.19. 개정)

    제23조(의결 사항)

    총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 및 의장, 부의장의 선출 또는 인준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4. 사업 계획 승인에 관한 사항.
    5. 이사회에서 회부한 사항.
    6.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의 목표 달성에 관한 사항.
    7. 본 학회 회칙에 의하여 심의할 사항.
    8. 자산의 취득, 관리, 처분에 관한 사항.
    9.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24조(통지)

    회장은 총회의 의결사항을 총회 개최 후 30일 내에 회원들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절 이사
    제25조(구성)

    이사회는 제11조 각항에 의한 이사로 구성하며, 회장은 이사회 의장이 된다. 감사, 총회의장, 부의장, 심의위원장은 이사회에 참석하여 상정된 의안에 대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9조 내지 제31조에 의한 위원회의 위원은 참고인으로 이사회에 배석할 수 있다. 사무국장은 이사회 간사로 배석한다. (2020.1.19. 개정)

    제26조(의결)

    1. 이사회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 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되, 가부 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2. 이사회는 사무국장으로 하여금 회의록을 기록하고 보존하도록 한다.

    제27조(회의)

    이사회는 정기 및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고, 정기 이사회는 총회를 전후로 매년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의 소집이나 재적 이사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에 의하여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제28조(임무)

    이사회는 본 학회의 최고 정책 심의 기구로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총회의 위임 사항.
    2. 학회의 각종 정책 수립 및 운영 방안의 심의의결에 관한 사항
    3. 총회에 제출할 사업 계획 및 예산, 결산에 관한 사항.
    4. 예산의 집행 항목 결정 및 전용 승인에 관한 사항.
    5. 시행규칙의 제정 및 개정과 회칙의 유권해석에 관한 사항.
    6. 직원의 임면 및 급여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상벌에 관한 사항.
    8. 회원의 의권 옹호와 보호에 관한 사항.
    9. 지회 신설 및 설치에 관한 사항.

    제3절 상설위원회
    제29조(학술위원회)

    1. 학술위원회는 학술 표준과 기술 표준 업무, 학술 질의에 대한 해설과 논평으로 회장을 보좌하는 업무, 각종학술회의의 기획 추진 업무 등 학술 업무를 담당한다.(2014.1.19.개정)
    2.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가운데서 임명하며, 학술위원회를 주재한다. 학술이사는 부위원장이 되며, 학술위원회에서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2014.1.19.개정)
    3. 학술위원회는 위원장 및 학술이사를 포함하여 9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4. 학술위원회 산하에 분과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0조(교육위원회)

    1.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가운데서 임명하며, 교육위원회를 주재한다. 교육이사는 부위원장이 되며, 위원장의 유고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2014.1.19.개정)
    2. 교육위원회는 중앙교육위원회와 전공팀 및 기초교육위원회로 구성한다.(2016.1.17.개정)
    3. 중앙교육위원회는 위원장, 교육이사, 고시이사 및 전공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공팀장은 교육위원장의 제청으로 회장이 임명한다.(2016.1.17.개정)
    4. 중앙교육위원회는 기초교육 기획운영; 교육위원 인재 개발; 기초교육 교재 편찬 및 기초교육위원회 지도 업무를 담당한다.(2016.1.17.개정)
    5. 중앙교육위원회 산하의 전공팀은 기초교육위원회에 소속된 전공별 교육위원의 중앙 조직으로서, 교육훈련 표준화; 전공별 교육지침서 개발 및 문제은행 개발 업무를 담당하되, 전공팀의 설치, 병합 및 폐지는 이사회의 의결로 한다.(2016.1.17.개정)
    6. 기초교육위원회는 지회 또는 지역별로 전공팀 교육위원으로 구성하되, 회원기초 교육; 교육위원 연수업무 등을 담당한다.(2016.1.17.개정)

    제31조(편집위원회)

    1. 편집위원회는 학회지 논문 심사, 편집 및 간행 업무를 담당한다.(2025.1.19.개정)
    2. 위원장은 회장이 부회장 가운데서 임명하며, 편집위원회를 주재한다.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2025.1.19.개정)
    3. 편집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9인 내외의 위원으로한다. (2025.1.19.개정)
    4. 편집위원은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이 위촉한다.(2025.1.19.개정)

    제4절 지회
    제32조(구성)

    본 학회는 효율적인 회원 관리 및 학술 정보 교류를 위하여 지회를 설치 운용한다.

    제33조(역할)

    지회는 다음과 같은 업무를 담당한다.
    1. 지회는 본 회칙의 규정 범위 안에서 자치규칙을 제정 및 개정을 할 수 있으며, 자치규칙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만 발효된다.(2024.1.21.개정)
    2. 지회는 총회 및 이사회의 결정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3. 지회는 총회, 학술, 교육업무에 관한 내용과 소속 회원의 변동 상황을 중앙 사무국으로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4. 지회는 자치회비의 징수를 중앙사무국에 의뢰할 수 있다.
    5. 해외 지부는 본 학회의 국제학술교류를 담당하며,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5절 선거관리위원회
    제34조(선거관리위원회)

    1. 회장 선출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대의원총회 의장을 위원장으로, 부의장 2인, 감사 2인, 총회심의위원장 1인을 위원으로 하는 선거관리위원회를 구성한다. (2020.1.19. 개정)
    2. 부위원장은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출하며, 위원장의 유고 시 위원장의 업무를 대행한다. (2020.1.19. 개정)

    제6절 윤리위원회
    제35조(윤리위원회)

    1. 회원 상호간 또는 학술상 제기된 윤리문제 판단에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총회 자문기구로서 윤리위원회를 설치한다. 윤리위원은 정원을 7인으로 하며, 인품과 덕망을 갖춘 임원이 아닌 정회원 가운데서, 대의원의 추천을 통해서 총회에서 선출하며, 임기는 3년으로 한다.(2024.1.21.개정)
    2. 윤리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하고, 재적 위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윤리위원회의 소집은 회장, 의장, 또는 윤리위원 3인 이상의 요구에 의하여 위원장이 소집한다.
    4. 윤리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제7절 사무국
    제36조(설치)

    본 학회 집행기관으로 사무국을 설치하고 사무국장과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회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임명한다.

    제37조(업무)

    사무국의 업무는 다음과 같다.
    1. 총회 및 이사회에서 일임된 업무에 관한 사항.
    2. 본 학회의 제반 행정 업무에 관한 사항.
    3. 본 학회의 재산 관리 및 예산 집행 업무에 관한 사항.
    4. 학술자료 및 정보의 수집과 정리 및 출판에 관한 사항.
    5. 회원 관리 및 회비 수납에 관한 사항.
    6. 지회의 관리 및 지원에 대한 사항.
    7. 회장단이 지시한 업무에 관한 사항.

  • 제 5 장 재정

    제38조(수입)

    본 학회의 재정수입은 신입회비, 연회비, 세미나 등록비, 특별회비와 대한한의학회 지원금, 업체 찬조금, 외부 기부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각종 회비의 금액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39조(관리)

    재정 관리는 재무이사 지휘 감독 하에 사무국에서 담당하며, 감사는 이에 대해 임시 및 정기 감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40조(회계연도)

    본 학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2월 1일부터 이듬 해 1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본 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지회 회계연도는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2014.1.19.개정)

  • 보 칙

    보칙

    제1조 본 회칙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대한한의학회 제 규정을 준용한다.
    제2조 본 회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부칙(1)

    제1조 본 회칙은 총회 통과 후 익일부터 발효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부칙(2)

    제1조 본 회칙은 1999년 3월 21일 제4차 정기대의원총회 통과 후 익일부터 발효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부칙(3)

    제1조 본 회칙은 2000년 3월 19일 제5차 정기대의원총회 통과 후 익일부터 발효되며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부칙(4)

    제1조 제6기 정기 대의원총회 통과 후 익일부터 발효된다. 단 개정 전에 선출된 임원들의 임기는 개정된 본 회칙의 적용을 받는다.

    부칙(5)

    제1조 2002년 1월 20일 제7기 정기대의원총회 통과 즉시 발효되며, 소급 적용되지 않는다.

    부칙(6)

    제1조 2004년 12월 4일 임시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발효된다.
    제2조 척추신경추나의학회는 대한추나학회의 모든 권리와 의무 및 학술적 성과를 승계한다
    제3조 개정 전 회칙에 의해 시작 된 회계연도 결산종료 시기는 2005년 3월 31일로 한다.
    제4조 개정 전 회칙에 의해 선출, 인준 또는 임명된 임원의 임기는 2006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7)

    제1조 2006년 1월 22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즉시 발효된다.
    제2조 2006년 1월 22일 선출된 의장단의 임기는 20조 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부칙(8)

    본 회칙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2007.1.21. 정기대의원총회)

    부칙(9)

    제1조 본 회칙은 2008년 1월 20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조항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사후승인을 받아야 효력이 확정된다.
    제2조 부칙(7)의 2항에 의한 대의원총회 의장단의 임기는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부칙(10)

    제1조 본 회칙은 2012년 1월 2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조항의 효력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부칙(11)

    제1조 본 회칙은 2013년 1월 20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조항의 효력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승인을 받으면 확정된다.

    부칙(12)

    본 회칙은 2014년 1월 1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날로부터 시행하되, 개정된 조항은 대한한의학회장의 사후승인 후에 효력이 확정된다.

    부칙(13)

    본 회칙은 2015년 1월 18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14)

    본 회칙은 2016년 1월 1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15)

    본 회칙은 2017년 1월 15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16)

    본 회칙은 2019년 1월 2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17)

    제1조 본 회칙은 2020년 1월 1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제2조 2020년 1월 19일 선출된 감사의 임기는 제13조 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3년으로 한다.

    부칙(18)

    본 회칙은 2021년 1월 17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19)

    본 회칙은 2024년 1월 21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부칙(20)

    본 회칙은 2025년 1월 19일 정기대의원총회에서 통과된 때로부터 즉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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