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소개

수기요법을 사용하는 한의학 분과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회칙

1998. 05. 30. 제정 1999. 03. 21. 개정 2002. 02. 16. 개정 2004. 02. 07. 개정 2005. 01. 23. 개정 2006. 01. 21. 개정 2007. 01. 20. 개정 2008. 01. 19. 개정 2009. 01. 17. 개정 2013. 01. 20. 개정 2014. 01. 18. 개정 2015. 11. 14. 개정 2017. 02. 26. 개정 2018. 01. 13. 개정 2019. 01. 26. 개정 2020. 01. 18. 개정 2021. 01. 16. 개정 2021. 04. 10. 개정 2022. 01. 22. 개정 2023. 01. 28. 개정 2023. 11. 25. 개정 2024. 03. 23. 개정
  • 제 1 장 회원

    제1조(회원관할) 회원은 주요 활동 지역(의료기관 개설지, 전임교원의 대학 소재지, 봉직의 및 전공수련의의 소속 병원 소재지 등)을 관할하는 지회에 소 속한다. 주요 활동 지역 변경 시 주소 변경 신청을 해야 하며 소속 지회도 자 동 변경된다. 단, 교육위원은 주요 활동 지역과 무관하게 당초 추천한 지회에 속하여 활동할 수 있다.(2015.11.14.개정)
    제2조(신상신고) 회원은 입회 시 회칙 및 규정을 준수하기로 동의하고 「회 원가입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21.1.16.개정)
    제3조(회비) 회칙 제38조(수입)의 입회비와 연회비는 아래 각항으로 구분하 고 [별표1]에 정하여 시행한다(2021.1.16.개정)

    1. 입회비 : 준회원(회칙 제7조2항)이 최초로 납부하는 일회성 가입비를 말한 다.
    2. 연회비 : 정회원(회칙 제7조1항)이 회칙 제9조에 따라 연례 납부하는 회비 를 말한다.

    제3조의 2(세미나 등록비) 회칙 제38조(수입)의 세미나 등록비는 아래 각항으로 구분하고 [별표2]에 정하여 시행한다(2021.4.10.개정)

    1. 중앙세미나 등록비
    2. 심화과정 등록비
    3. 국내 학술회의 등록비
    4. 국제 학술회의 등록비

    제4조(연회비 부과)

    1. 납부기한 : 연회비는 매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2개 월 이내 납부하여야 하며 체납 시 독촉할 수 있다.
    2. 납부확인 : 연회비를 납부하면 바로 홈페이지에 등재하여 회비납부내역 및 영수증 출력이 가능하도록 한다.
    3. 연회비 납부의무 기산일 : 준회원은 이사회의 정회원 가입 승인을 득한 후 처음 맞이하는 회계연도 개시일로부터 연회비 납부 의무를 진다.
    4. 미납자 : 2년 이상 연회비 미납자의 휴면회원 처분 결의는 이사회에서 심 의의결한다.
    5. 연회비 납부의무 특례 : 연회비 납부 횟수가 30년에 도달한 정회원은 회칙 제9조 2항의 연회비 납부를 종신 면제한다.
    6. 평생회비 : 정회원이 밀린 연회비가 없는 상태에서 20년치 연회비 금액을 일시에 납부하면 회칙 제9조 2항의 연회비 납부를 종신 면제한다.(2021.16.개 정)

    제5조(입회비 부과) (2021.4.10.개정)

    1. 납부방법 : 입회비는 일괄납부와 분할납부가 가능하며, 지정 기한 내에 납부하여야 한다. 분할납부는 정규과정 신청 즉시 반액을 납부하며, 잔액은 개강 후 2개월 이내에 완납하여야 한다.
    2. 체납자 : 분할납부 입회비를 2개월 이내에 완납하지 못한 준회원의 자격은 회장 직권으로 정지할 수 있다.
    3. 입회비 반환 : 세부적인 입회비 반환 조건은 <추나의학아카데미운영규정> 에 별도로 정한다.

    제6조(특별회비) 회칙 제38조(수입)의 특별회비는 아래 각항으로 구분하고 [별표3]에 정하여 시행한다(2021.1.16.개정)

    1. 복적회비1
    2. 복적회비2
    3. 회원재교육비

    제6조의 2(복적자를 위한 특별회비) (2021.1.16.개정)

    1. 복적회비1 : 휴면회원이 정회원 복적 신청서를 제출하면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이사 회의 복적 승인을 받지 못하면 납부액 전액을 무이자로 반환한다.
    2. 복적회비2 : 휴면회원이 회원 재교육 이수를 신청하면서 납부하는 회비를 말한다. 이 경로로 복적회비 외에 별도의 회원재교육비를 함께 납부하여야 한 다. 이 경로를 선택하는 휴면회원은 교육이사가 매년 회원재교육 이수자로 이 사회에 명단을 보고하면, 복적 승인을 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6조의 3(회원 재교육을 위한 특별회비) (2021.1.16.개정)

    1. 회원 재 교육 신청자의 필수 이수 과정은 <추나의학아카데미운영규정> 제9조 [별표 1]의 기초이론, 근막부, 골반부, 체간흉괄부, 두경부, 사지부 등에서 6과목 전 체 재수강 중에서 선택 할 수 있다. 다만, 복적 신청자로서 휴면회원 신분으로 8년이상 경과한 자는 6과목 전체 재수강을 선택하여야 한다.
    2. <추나의학아카데미운영규정> 제9조 [별표1]의 후견지도와 자기주도학습 과정은 회원재교육 신청자의 필요에 따라 선택 할 수 있다.

    제7조(회비감면) 다음 각항에 속하는 정회원은 연회비를 감면해 줄 수 있 다.(2018.1.13.개정)

    1. 한의과대학 전임교원
    2. 이사회가 결의한 학회 유공 회원
    3. 각 항의 감면 기간은 의결일로부터 1년으로 하고 그 내용을 해당 회원에게 통지한다.(2014.1.18.개정)(2023.11.25. 개정)

    제8조(회원 표창)

    1. 회원 표창에는 이사회의 결정에 의하여 회장이 시행한 다.
    2. 표창에는 ①우수표창, ②공로표창, ③단체표창 등이 있다.

    제9조(회원 징계)

    1. 회원 징계 사유는 다음과 같다.
      ① 본 학회 명예를 손상하거나, 본 학회에 심대한 손해를 끼친 자
      ② 회칙 및 제 규정에 정한 회원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자
      ③ 총회, 이사회 등 회의체의 결의사항과 약속을 위반한 자
      ④ 본 학회가 인정하지 않는 학술용어나 진료행위로 대중을 현혹하거나 대중 매체를 이용하여 자기선전을 하는 자
      ⑤ 기타 본 학회의 설립취지에 반하는 행위를 한 자
    2. 징계 처분권한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서 회장이 행사한다.
      ① 회원에 대한 경고는 회장이 직권으로 처분할 수 있다.
      ② 회원에 대한 자격정지와 제명은 소관 이사의 제청으로 이사회 심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회원 상호간의 분쟁 또는 학술상 제기된 윤리문제로 윤리위원회 제소된 사 항은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 제 2 장 이사회

    제10조(의결권)

    이사회의 의결권은 이사에게 있고, 타인에게 위임할 수 없다.

    제11조 (이사회 출석)

    1. 지회장이 부득이 이사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는 해당 지회의 임원을 대리 출석시킬 수 있으나, 의결정족수에 포함시키기 않는다.
    2. 이사회 출석 시 여비를 실비 지급할 수 있다.(2014.1.18.개정)

    제12조 (회의)

    1. 이사회 차수는 회계연도 개시 이후부터 종료 시까지 순차적으로 매긴다.
    2. 회칙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출석이사가 재적 이사의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여 이사회가 성립하지 못하면 이사 간담회라 칭하고 이사회 차수에서 제외한다.
    3. 회칙 제8조 3항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 회원의 참관을 제한할 수 있다.

  • 제 3 장 심볼마크

    제13조 (권리)

    1. 본 학회 심볼 마크는 본 학회의 공공재산으로서 소속 회원은 정당하게 사용할 권리가 있다.

    제14조 (사용권)

    1. 본 학회 심볼 마크는 정회원 개인이나, 정회원이 개설한 의료기관의 홍보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2. 심볼 마크의 사용권은 정회원 본인에게 국한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정회원이 한의원 시설을 양도할 시에는 심볼 마크는 철거해야 한다.
    3. 정회원 자격을 상실 또는 징계처분으로 권리가 제한된 회원은 처분 즉시 심볼 마크 사용권도 상실한다.
    4. 권리 없는 자가 심볼마크를 사용하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
    5. 심볼 마크를 사용하고자 하는 회원은 사용신청서(별지)를 제출하여 회장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심볼 마크를 신청한 정회원은 사용 실례 (사진 또는 그림파일 등)를 승인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사무국에 통보해야 한다.

  • 부칙

    부칙(1)

    본 시행규칙은 1998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에서 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2)

    본 시행규칙은 1999년도 제1차 정기이사회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3)

    본 시행규칙은 2002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2002.2.16)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4)

    본 시행규칙은 2004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2004.2.7.)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5)

    본 시행규칙은 2005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2005.1.23)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6)

    본 시행규칙은 2006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2006.1.21)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7)

    본 시행규칙은 2007년도 제1회 정기이사회(2007.1.20)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8)

    본 시행규칙은 2008년도 정기이사회(2008.1.19)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9)

    본 시행규칙은 2009년도 정기이사회(2009.1.17)에서 개정하여 다음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10)

    본 규정은 2013.1.20.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1)

    본 규정은 2014.1.18.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2)

    본 규정은 2015.11.14.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3)

    본 규정은 2017.2.26.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4)

    본 규정은 2018.1.13.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5)

    본 규정은 2019.1.26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6)

    본 규정은 2020.1.18.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7)

    본 규정은 2021.1.16.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8)

    본 규정은 2021.4.10.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19)

    본 규정은 2022.1.22.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20)

    본 규정은 2023.1.28.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21)

    본 규정은 2023.11.25.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부칙(22)

    본 규정은 2024.3.23.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 별표

    [별표1] 2024 회계연도 회비(2024.3.23. 개정)
    [별표1] 2024 회계연도 회비(2024.3.23. 개정)
    구분 회원 신분 금액 비고
    입회비 준회원 3,600,000원 - 개강 후 2개월 이내 완납 조건
    - 분납 2회 가능
    연회비 정회원 100,000원 창립 이후 정액 동결
    [별표2] 2024 회계연도 세미나 등록비
    [별표2] 2024 회계연도 세미나 등록비
    구분 회원 신분 금액 비고
    중앙세미나 정회원 (연회비·평생회비 납부자) 40,000원 [공통사항]
    - 1일당 5시간 기준 사전등록비
    - 일반등록비는 1만원 추가 책정
    - 준회원 1회차 등록 면제 없음
    - 학술대회 등록비 본 규정 준용
    - 대의원총회가 있는 날의 중앙세미나에 한하여 대의원의 등록비를 무료로 한다
    정회원 (연회비 미납자) 50,000원
    준회원 (회칙 7조 2항) 50,000원
    휴면회원 (회칙 7조 4항) 60,000원
    비회원한의사 (홈페이지 가입자) 70,000원
    대의원, 교수협, 학술, 교육위원 30,000원
    이사회 임원 면제
    심화과정
    등록비
    정회원 (연회비·평생회비 납부자) 15,000원 [공통사항]
    - 심화 강의 1시간 당 사전등록비의
    - 일반등록비는 1천원 추가 책정
    정회원 (연회비 미납자) 16,000원
    준회원 (회칙 7조 2항) ※M3만 해당 16,000원
    대의원, 교수협, 학술, 교육위원 14,000원
    이사회 임원 10,000원
    휴면회원 (회칙 7조 4항) ※M3만 해당 17,000원 - 수강 자격 해당자에 한함 ※M3만 해당
    비회원한의사 (홈페이지 가입자) ※M3만 해당 20,000원
    국제세미나
    등록비
    정회원 (연회비·평생회비 납부자) 28,000원 [공통사항]
    - 국제초청 강사 1시간당 사전등록비
    - 일반등록비는 1천원 추가 책정
    정회원 (연회비 미납자) 30,000원
    준회원 (회칙 7조 2항) 30,000원
    대의원, 교수협, 학술, 교육위원 26,000원
    이사회 임원 20,000원
    휴면회원 (회칙 7조 4항) 32,000원
    비회원한의사 (홈페이지 가입자) 40,000원
    [별표3] 2024 회계연도 특별회비 (2024.3.23. 개정)

    1. 회원 재교육 신청자의 특별회비

    1. 회원 재교육 신청자의 특별회비
    번호 프로그램 내용 등록비 비고
    1 전체 과목 재수강 입회비의 50%
    (₩1,800,000)
    - 연1회 정규과정 개설 전 신청가능
    - 기초이론, 근막부, 골반부, 체간흉곽부, 두경부, 사지부 수강
    - 전체 과목 교재 제공
    - 재교육 회원은 수료시험 없음
    2 3개 과목 선택 재수강 입회비의 25%
    (₩900,000)
    - 연1회 정규과정 개설 전 신청 가능
    - 기초이론, 근막부, 골반부, 체간흉곽부, 두경부, 사지부 과목 선택 수강
    - 해당 학기 교재 제공
    후견지도와 자기주도학습 250,000원 - 후견지도교육 희망자 추가 선택 사항임

    2. 휴면회원 정회원 복적 신청자의 특별회비

    2. 휴면회원 정회원 복적 신청자의 특별회비
    번호 입회
    연도
    수료 휴면
    기간
    복적회비1
    (*회원재교육이 없는 복적회비)
    복적회비2
    (평생회비+회원재교육)
    평생회비
    (*복적회비가 일부 감면되어 포함됨)
    평생회비 + 회원재교육비
    전체과목
    재수강
    3개과목
    재수강
    1 2022 28기 1년 300,000원 2,000,000원 3,800,000원 2,900,000원
    2 2021 27기 2년 400,000원 2,020,000원 3,820,000원 2,920,000원
    3 2020 26기 3년 500,000원 2,040,000원 3,840,000원 2,940,000원
    4 2019 25기 4년 600,000원 2,060,000원 3,860,000원 2,960,000원
    5 2018 24기 5년 700,000원 2,080,000원 3,880,000원 2,980,000원
    6 2017 23기 6년 800,000원 2,100,000원 3,900,000원 3,000,000원
    7 2016 22기 7년 900,000원 2,120,000원 3,920,000원 3,020,000원
    8 2015 21기 8년 1,000,000원 2,140,000원 3,940,000원 3,040,000원
    9 2014 20기 9년 1,100,000원 2,160,000원 3,960,000원 -
    10 2013 19기 10년 1,200,000원 2,180,000원 3,980,000원 -
    11 2012 18기 11년 1,300,000원 2,200,000원 4,000,000원 -
    12 2011 17기 12년 1,400,000원 2,220,000원 4,020,000원 -
    13 2010 16기 13년 1,500,000원 2,240,000원 4,040,000원 -
    14 2009 15기 14년 1,600,000원 2,260,000원 4,060,000원 -
    15 2008 14기 15년 1,700,000원 2,280,000원 4,080,000원 -
    16 2007 13기 16년 1,800,000원 2,300,000원 4,100,000원 -
    17 2006 12기 17년 1,900,000원 2,320,000원 4,120,000원 -
    18 2005 11기 18년 2,000,000원 2,340,000원 4,140,000원 -
    19 2004 10기 19년 2,100,000원 2,360,000원 4,160,000원 -
    20 2003 9기 20년 2,200,000원 2,380,000원 4,180,000원 -
    21 2002 8기 21년 2,300,000원 2,400,000원 4,200,000원 -
    22 2001 7기 22년 2,400,000원 2,420,000원 4,220,000원 -
    23 2000 6기 23년 2,500,000원 2,440,000원 4,240,000원 -
    24 1999 5기 24년 2,600,000원 2,460,000원 4,260,000원 -
    25 1998 4기 25년 2,700,000원 2,480,000원 4,280,000원 -
    26 1997 3기 26년 2,800,000원 2,500,000원 4,300,000원 -
    27 1996 2기 27년 2,900,000원 2,520,000원 4,320,000원 -
    28 1995 1기 28년 3,000,000원 2,540,000원 4,340,000원 -
    (주) <회칙시행규칙>제6조의 3(회원 재교육을 위한 특별회비) 1항 참조 : (다만, 복적 신청자로서 휴면회원 신분으로 8년을 초과 하는 자는 6과목 전체 재수강을 선택하여야 한다.)
    ※휴면회원의 정회원 복적 및 회원 재교육 트랙 선택 시 참고사항
    ① [별표3]의 2중 “복적회비1”을 선택하고, [별표3]의 1 중 재교육을 선택 시 ⇒ 연회비 납부의 발생
    ② [별표3]의 2중 “복적회비2(평생회비)+회원재교육비”을 선택하고, [별표3]의 1 중 재교육을 선택 시 합계액 최대 434만원 ⇒ 연회비 납부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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