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기요법을 사용하는 한의학 분과 척추신경추나의학회
1. 본 규정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이하 “본 학회”) 회칙 제4조와 제6조에 규정한 목적사업을 실천하고자 「추나의학아카데미」의 설립,
구성과 운영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본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각종 교육훈련 프로그램은 본 학회가 주최하는 「추나의학 아카데미」 명의로 시행한다.
1. 본 학회의 「추나의학아카데미」는 세계수기/근골의학 연합회 (International Federation for
Manual/Musculoskeletal Medicine, 이하 ‘FIMM‘으로 줄임)의 교육훈련 및 안전지침 (Guidelines on
basic training and safety)을 준수하며 수기/근골의학에 관한 의료인 보수교육(Continuing Medical
Education) 기구로서 표준을 보급하기 위해 노력한다.
2.
본 학회는 한의사 보수교육 수임기관으로서 대한한의사협회의 <한의사보수교육규정>을 준수한다. 다만, 이 규정 제7조에 의한
보수교육위원회의 역할과 업무는 학술위원회가 수행한다.
1. 본 학회는 「추나의학아카데미」를 통하여 다음 항목은 실천한다.
① 추나·수기/근골의학의 최신연구 확산
② 추나·수기/근골의학의 근거중심 진료 촉진
③ 추나·수기/근골의학의 근거기반 임상기술 개발
④ 추나·수기/근골의학의 진료안전 및 윤리지침 실천
⑤ 임상 진료기술, 진료역량 및 방법론 개선
⑥ 한의학적 기본원리, 핵심 가치 및 역량 강화
1. 「추나의학아카데미」의 프로그램 개설은 다음 항목에서 선택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개설요강」에 기재하여 공지한다.
① 현장 학술회의 (Live activities)
② 인터넷 영상강좌 (Web-based seminar)
③ 연수강좌 (Instructing)
④ 후견교육 (Mentorship teaching)
⑤ 실습지도 (Trainee teaching)
⑥ 진료참관 (Shadowing practice)
⑦ 자기주도학습(Self-Regulation Learning programme)
⑧ 수료시험 (Practical & Oral Exams)
1. 학술위원장, 교육위원장, 지회장은 매년 11월 20일까지 이듬해에 실시할 「보수교육계획서」를 학술위원장에게 제출하고 학술위원장은 이를
종합하여 「보수교육연간종합계획」을 수립한다.
2. 한의사 「보수교육연간종합계획서」에는 코스 명칭, 주제, 일시, 장소, 이수시간, 강사명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교육종목 | 교육기관 | 평점 | 연상한점수 |
---|---|---|---|
국제학술대회 | 보수교육기관 | 4점 | 4점 |
분과학회학술대회 | 분과학회 | 1일당/2점 | 3점 또는 4점 |
보수교육 강의 | 1시간당/2점 | 4점 |
1. 학술세미나는 대한한의사협회<한의사보수교육규정>에 의한 분과학회 월례회의로서 학술위원장이 주최한다.
2. 학술세미나는 모든 한의사를 대상으로 참여를 개방한다.
1. 학술세미나는 최신 학술정보와 근거중심 임상정보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2. 세미나비는 회원과 비회원간 간접비를 차등 부과할 수 있다.
3.
모든 참가자는 강의와 실습 중 질서 유지에 협조해야 하며, 주최자의 허가 없이 현장 강의와 실습을 녹화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제재할 수 있다.
4. 강사료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른 광역시도로 출강 시 실제 여비를 보조할 수 있다.
1. 「추나의학아카데미」 정규과정(이하 ‘정규과정’)은 회칙 제7조1항의 이사회가 인정하는 기초교육이다.
2. 정규과정의 과정 및 이수시간은 [별표1]에 별도로 정하며, [별표1]의 개정은 이사회 심의의결을 거쳐야 한다. (2021.1.16. 개정)
1. 정규과정 참가자격은 본 학회 준회원(회칙 제7조2항)으로 한다.
2. 입회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납부한 시점부터 본 학회 회칙에 정한 준회원 자격을 가진다.
3.
준회원의 정규과정 이수연한은 2년으로 하며, 기한 내에 이수하여야 한다. 단, 질병 또는 심신장애, 근무지변경, 군복무, 해외체류,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한 내 이수가 불가능한 경우 이수기한이 종료되니 이전에 사무국에 신고하고 교육위원장의 승인으로 이수기한을 2년 이내에서
추가 연장할수 있다. (2020.10.10. 개정)
1. 정규과정은 매년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2. 정규과정 실시요강은 매년 1월 초에 홈페이지와 한의신문 등에 공고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신청을 접수한다.
3. 교육위원장은 정규과정 반개설 권한을 가지며, 지회장에게 위임하여 운영한다.
4. 정규과정의 관리운영 사무는 사무국에서 통일 관리한다.
1. 정규과정 참가를 희망하는 준회원은 홈페이지에 개설된 반을 택하여 신청을 하여야 한다. (2021.1.16. 개정)
2.
참가신청자는 「실시요강」 또는 「등록안내문」에 정한 납부 기한 내에 소정의 입회비를 납부하고 등록을 마쳐야 한다. (2021.4.10. 개정)
3.
모든 참가자는 강의와 실습 중 질서 유지에 협조해야 하며, 본 학회의 허가 없이 현장 강의와 실습을 녹화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제재를 할 수
있다.
1. 정규과정 수료를 위한 출석 요건은 80% (100시간) 이상을 참석하여야 한다.
2. 참가자는 매회 참가시마다 유효한 방법으로 출석을 확인해야 한다.
3. 지회장은 정규과정의 출석 관리의 의무가 있다.
1. 개강 후 휴학, 전학 신청시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을 통해 <별지서식 제1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복학 신청자는 신청서를 사무국을 통해 <별지서식 제1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복학자는 휴학한 지회/반으로 복학해야 하며, 해당 지회/반이 개설되지 않은 때는 타 지회/반으로 전학할 수 있다.
4.
전체 3개 학기 중 2개 학기가 종료된 시점에서는 휴학할 수 없다. 단, 5주 이상의 장기진단을 받은자는 예외로 한다. (2022.1.22.
신설)
1. 개강 전 신청 철회 및 환불 요청은 본 학회 메일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메일 주소 drchuna@naver.com)
2. 개강 후 탈퇴 및 반환 요청은 지회장의 승인을 받아 사무국을 통해 <별지서식 제1호>「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탈퇴자의 입회비 반환은 본 규정 제16조에 정하며 일정 금액을 공제하고 반환한다. (2021.4.10. 개정)
반환조건 | 비고 |
---|---|
① 개강 전 | 전액 반환 |
② 개강 후 제2주 이내 탈퇴 | 30만원 공제 후 반환 |
③ 개강 후 제4주 이내 탈퇴 | 60만원 공제 후 반환 |
④ 개강 후 제6주 이내 탈퇴 | 90만원 공제 후 반환 |
⑤ 개강 후 제8주 이내 탈퇴 | 120만원 공제 후 반환 |
시험 종류 | 만점 | 과목탈락 |
---|---|---|
① 지회 실기시험 | 30점 | - |
② 중앙 필기시험 | 20점 | 7점 이하 |
③ 중앙 실기시험 | 40점 | 15점 이하 |
④ 후견지도평가 | 10점 | - |
1. 후견지도는 소그룹 면대면 교육과 증례보고 및 자기주도학습으로 후견교육위원이 담당한다.
2. 후견지도 소그룹은 팀당 4~6명으로 하며, 개강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결연을 진행하도록 한다.
3. 후견교육위원은 참가자의 참여도와 이해도를 평가하여 10점 이내의 후견지도 평가점수를 부여할 권한이 있다.
1. 본 규정 제9조2항3호의 수료요건을 구비하고 수료시험 60점 이상 득점자를 합격자로 한다.
2. 본 규정 제13조1항의 출석요건을 구비하지 못하면 수료시험 득점이 60점을 넘더라도 정규과정에서 탈락할 수 있다.
3. 교육위원장은 수료시험 합격자 명단을 이사회에 보고하여 최종 수료자로 결정한다.
1. 정규과정 수료자에 대해서는 회장 명의의 수료증과 정회원 회원증을 발급하고 정회원 회적에 등재한다.
2. 정규과정 탈락자에 대해서는 어떤 증서도 발급하지 아니한다.
1. 교육위원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 직권 제적할 수 있다.
① 휴학기간이 지난 후 복학하지 않은 자
② 기한 내에 등록비 납부하지 않은 자 (2021.1.16. 개정)
③ 이수연한 내에 수료하지 못한 자
④ 수료시험, 재시험에 합격하지 못한 자
⑤ 출석이 80% (100시간)를 넘지 못한 자
⑥ 질병 또는 사고 등의 피하지 못한 사유로 정규과정 이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자
1. 「추나의학 아카데미」 심화과정(이하 ‘심화과정’)은 참가자격은 정규과정을 수료한 정회원으로 한다.(2020.5.9.개정)
2.
심화과정의 목표는 정규과정을 수료한 정회원이 수기근골의학(Manual/Masculoskeletal Medicine)과 관련된 심화교육의 이수
기회를 제공하는 데 있다. (2020.5.9. 개정)
3. 심화과정의 단원의 개요와 이수시간은 [별표2]에 별도로 정한다. (2021.1.16. 개정)
1. 학술위원회의 연간사업계획에 따라 개설 단원, 시기, 장소 등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2020.5.9. 개정)
2. 학술위원회는 개강 3개월 전에 심화과정 「개설요강」을 심의의결하여 공지하도록 한다. (2020.5.9. 개정)
3.
심화과정의 강사는 매년 학술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선정하며, 학술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회장 명의로 임명하거나 또는 위촉하도록 한다.
(2020.5.9. 개정)
4. 「개설요강」에는 상세한 수강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1. 심화과정 등록비는 이사회 승인을 받아 시행한다.
2. 심화과정 참가신청은 본 학회 홈페이지를 통해서 접수한다.
3. 심화과정은 개설요강에 공지한 정원에 미달하는 때는 개강을 연기하거나 폐강할 수 있다.
4.
참가신청자는 「개설공고」에 정한 기일 내에 등록비를 납부하고 등록신청을 마쳐야 한다. 정한 기일 내에 등록비를 납부하지 아니하면 참가할 수
없다.
5. 등록비 분납 희망하는 자는 총액을 2등분하여 분납할 수 있으며, 정한 기일 내에 1차분을 납부해야 한다.
6. 심화과정 등록자는 심화과정의 개강 시점부터 종강 시점까지 참가자의 권리를 가진다.
7.
모든 참가자는 강의와 실습 중 질서 유지에 협조해야 하며, 주최자의 허가 없이 현장 강의와 실습을 녹화할 수 없으며, 위반 시 제재를 할 수
있다.
8. 참가자는 매회 출석 시 유효한 방법으로 출석 기록을 남겨야 한다. (2020.5.9. 개정)
9. 삭제 (2022.5.14. 개정)
1. 심화과정은 종료 1주 이내에 출석 확인을 포함한 <결과보고서>를 사무국에 서면 통보해야 한다.
2. 지회장이 개최한
심화과정을 이수한 정회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인증관리비를 중앙회에 납부하도록 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학술위원회에서 정한다.
3.
심화과정 등록비는 <회칙시행규칙>[별표3]의 <각종 회비ㆍ등록비 납부기준>에 제시한 금액을 상한 금액으로 한다.
(2018.1.13. 개정)
4. 심화과정에 참여한 강사의 등록비는 해당 심화과정 등록비에서 50%를 감면할 수 있다. (2018.1.13. 개정)
5.
강사료는 이사회에서 승인한 강사료 지급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다른 광역시도로 출강 시 실제 여비를 보조할 수 있다. (2020.5.9. 개정)
반환조건 | 비고 |
---|---|
① 개강일 이전 참가 철회 | 무이자 전액 반환 |
② 개강일 기준 1주일 이내 | 5만원 공제 후 반환 |
1. 심화과정의 각 단원은 전체 과정의 80% 이상을 출석한 자에 한하여 이수자로 인정한다.
2. 심화과정 단원1(M1)과
단원(M2)를 이수하려면 자기주도학습(Self Directing Learning) 보고서를 제출하고 학술위원회가 구성하는 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3. 심화과정 단원1(M1)과 단원(M2)의 자기주도학습 보고서 통과 시 해당 단원의 수강 시수(10TU)를 각각 인정한다.
4. 심화과정의 단원별로 재수강은 가능하나 재수강으로 획득한 이수시간은 수료에 필요한 이수시간에 포함되지 않는다.
1. 심화과정의 각 단원별 이수자에게는 회장 명의의 이수증을 발급할 수 있다.
2. 각 단원의 이수 요건을 완성한 자에게 <별지서식 제4호>를 사용한다.
1. 정규과정 수료자로서 심화과정의 각 단원을 모두 이수하고 수료 요건을 완성한 자에게 「300시간 수료증」을 부여하며 <별지서식 제5호>를 사용한다.
1. 추나의학아카데미 교육위원 지원자는 「추나의학아카데미 정규과정 교과과정 강사자격 인증시험」(Chuna standard
curriculum Instructor Qualification)(이하 CIQ)」에 합격하고 인증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2. CIQ응시자격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서 심화과정 M1A, M1B를 모두 이수한 자로 한다.(2024.11.16. 개정)
1. CIQ 응시자는 해당 과목의 지식을 숙지하고 실기에 대하여 숙련된 기술을 보유하여야 한다.
2. CIQ과목별 범례는 아래와 같다.
① 기초이론부 [Principles, Practices & Palpation, PP] : TART, SOAP, 추체 기능부전의 평가, 촉진,
정형검사.
② 근막부 [Fascia & Soft tissues, ST] : 근육별 평가, 근육별 강화, 이완, 압박기법 ; 신경근막이완기법, 내장기추나기법
③ 골반부 [Pelvic Girdle, PVG] : 장골, 천골, 미골, 치골교정법.
④ 체간흉곽부 [Lumbar, Thoracic, Rib cage, LTR] : 요추교정법, 흉추교정법, 요추신연법, 흉곽기법
⑤ 경추두개부 [Cervical, Occiput, TMJ, COT] : 경추교정법, 두개골교정법, 턱관절교정법, 턱관절 탈구정복.
⑥ 사지부 [Upper & Lower Extremities, EX] : 견갑대와 상지교정법, 고관절과 하지교정법, 견관절, 주관절 탈구정복
3. CIQ과목의 증설과 범례의 개정은 학술위원장 또는 교육위원장의 제안에 따라 이사회에서 승인한다.
1. CIQ 인증시험은 교육위원장의 주관으로 매년 1회 정례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응시건수가 50명 미달 시 당해연도 인증시험 실시를
취소할 수 있다.
2. CIQ 인증시험 응시자는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3. CIQ 인증시험은 고시이사가 복수의 측정위원 및 평심위원을 선정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평가한다.
1. CIQ 인증자격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하며, CIQ 합격자에 대해서는 유효기간이 명시된 회장 명의의
인증서를 교부한다.
2. CIQ 인증자는 본 학회 회칙 제9조에 정한 회원의 의무와 교육위원장이 실시하는 CIQ연수교육을 성실
히 이수하여야 한다.
3. CIQ 인증기간 만료된 자는 이사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유효기간 3년의 인증서로 갱신 발급할 수 있
다. 단, 회칙 제7조 4항에 의하여 휴면회원으로 처분된 자는 인증서 상 잔여 유효기간을 무효로 한다.
4. CIQ 인증자는 홈페이지에 인증내역을 공개한다.
1. CIQ 인증자(교육위원, 후견교육위원 포함)는 타 학회 또는 타 학술단체 및 2인 이상의 그룹을 대상으로 표준 교과과정을 유출해서는
안되며, 이를 기초로 작성한 콘텐츠로 교습 행위를 금지한다.
2.
본 학회 지적자산을 기초로 외부 강연을 실시하고자 하는 CIQ인증자(교육위원, 후견교육위원 포함)는
<외부강연콘텐츠사용허가신청서>(별지서식 제8호)를 제출하여, 회장의 서면 허가를 득한 후에 진행해야 한다. (2018.1.13.
개정)
3.
본 규정 제32조1항, 2항의 위반 사실이 인지되면, 교육위원장은 해당 CIQ인증자에게 소명을 요청하고 중앙교육위원회에서 사안의 진실성을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해당자의 CIQ 인증취소 및 회칙 제10조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4. CIQ 인증자는 연간 12시간의 범위 내에서 해당 전공과목의 지회 교육에 실습조교 자격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CIQ인증자가 실습조교로 참여를 희망하는 때는 사무국을 경유하여 해당 지회장에게 메일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지회장은 지회 교육 여건을
고려하여 수락여부를 통보한다.
1. 교육위원은 CIQ 인증자 중에서 선발한다.
2. 교육위원은 회칙 제30조에 정한 업무를 담당한다.
3. 교육위원은 교육위원회 산하 CIQ전공팀 위원으로서 교육위원장이 실시하는 CIQ연수교육을 성실히 이수하여야 한다.
1. 교육위원 후보자는 지회장의 추천을 통해 교육위원장이 제청하고 회장이 임명한다.
2. 교육위원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3. 교육위원은 회칙 제9조에 정한 회원의 의무 이행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4. 지회장은 해당 지회(지역) 교육에 꼭 필요한 때는 소속 지회와 상관없이 교육위원 후보자를 선발 추천할 수 있다.
1. 교육위원은 회원에게 모범이 되어야 하며 언어와 행동에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교육위원은 「임상교육지침서」에 따라 근거중심의 지식과 표준기술을 전파 보급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3. 교육위원은 실습 시 안전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1. 교육위원은 「임상교육지침서」 이외의 비표준 학설과 비표준기술을 강의해서는 안된다.
2. 비표준 학설과 비표준 기술을 반복하여
강의하는 사실이 인지되면, 중앙교육위원회는 사안의 진실성을 조사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이사회의 심의 의결을 통해 해당자의 CIQ 인증취소 및
회칙 제10조에 의하여 징계할 수 있다.
3.
교육위원은 「임상교육지침서」와 강사용 강의 콘텐츠 등 본 학회를 통해 지득하고, 소지하게 된 지적 자산에 대한 「보안유지서약서」<별지서식
제5호>를 자필 서명하여 제출하고 보안유지 서약을 준수해야 한다.
1. 교육위원장은 본 규정 및 「임상교육지침서」에 기초하여 정규과정의 지회(지역)과 반별 강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감독하여야 한다.
2.
교육위원장은 지회(지역)과 반별 강의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중앙교육위원회 위원 중 2인을 조사위원으로 지명하여 현장 조사를 진행할 수 있다.
3. 지회장은 정규과정 반별 강의 실태 현장 조사에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4. 조사위원은 현장 실태 조사 후 1주일 내로 교육위원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한다.
5. 현장 조사에 소요된 제반 경비는 공비로 처리한다.
1. 후견교육위원은 교육위원장의 제청을 통해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2. 후견교육위원 피추천자는 아래 각항의 자격을 구비해야 한다.
① CIQ인증자격 3개 과목 이상 소지자(체간부 과목 포함) (2018.1.13. 개정)
② 교육위원으로 5년 이상 봉사 경력자
③ 타 회원의 모범이 되는 학술과 의덕을 겸비한 자
1. 후견교육위원 임무는 아래와 같다.
① 후견교육 (Mentorship teaching)
② 진료참관 (Shadowing practice)
③ 자기주도학습 (Self-Regulation Learning activity)
2.
후견교육위원은 「임상교육지침서」 중심으로 표준학설과 방법론으로 지도하여야 하며, 비표준 학설과 방법론을 고취해서는 안되며 언급은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
3.
후견교육위원은 「임상교육지침서」와 강사용 강의 콘텐츠 등 본 학회를 통해 지득하고, 소지하게 된 지적 자산을 외부로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고
보안유지 약속을 준수해야 한다.
구분 | 이수시간 인정기준 |
---|---|
정규과정 | ① 교육위원 : 연간 24시간, 최대 120시간. ② 후견교육위원 : 연간 20시간, 최대 100시간. ③ ①항과 ②항 경력 동시 보유자는 합산 인정. |
심화과정 | ④ 심화 강사 : 학술위원회 주관 실제 강의시간 2배수 인정. |
1. 본 규정은 2010.12.5. 이사회에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하며, 기존 <교육규정>은 폐지한다.
2.
(경과규정) 본 규정의 시행 년도에 한하여 후견지도 CIQ 응시자격은 제33조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일 현재 교육위원 경력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1. 본 규정은 2012.4.14.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본 규정은 2013.1.19.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본 규정은 2013.10.19.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본 규정은 2015.2.28.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본 규정은 2015.11.14.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본 규정은 2016.1.16.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1. 본 규정은 2017.2.26. 이사회에서 통과된 다음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경과규정 :
① 제28조 2항에 정한 CIQ응시자격 제한규정은 2019년 2월 1일 이후부터 시행한다.
② 제38조 1항에 정한 후견교육위원 자격요건은 2019년 2월 1일까지 적용을 유예한다. 다만, 유예기간 중에 실시되는 후견지도 CIQ 과목의
응시자격은 3개 과목 이상의 CIQ 인증을 받은 자로서, 교육위원으로 봉사한 경력이 5년 이상인 자로 한다.
③ 기존 후견교육위원은 2019년 2월 1일 이전까지 체간부 과목을 포함하는 2개 과목 이상의 인증자격을 추가 취득하여야 한다.
1. 본 규정은 2018.1.13.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 본 규정 개정에 따른 시행경과규정은 부칙(8)을 따른다.
1. 본 규정은 2020.5.9.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효력이 발생한다.
2. (경과규정) 본 규정의 개정에 따라 2020년 5월
9일 이전에 본 학회가 실시한 심화과정 이수자에 대하여 다음 각항의 경과규정을 마련하여 시행한다.
① 2016년 11월 15일~2019년 1월 27일 사이에 시행한 심화과정 모듈1 이수자에 대하여, 본 규정 제26조 3.항에 규정된
자기주도학습보고서 제출을 면제하고, 본 규정 제22조 3.항의 [별표1]의 단원1에 정한 이수시간(80시간)을 인정한다.
② 2019년 10월 27일~2020년 2월 2일 시행한 제4차 심화과정 모듈1의 이수자는 본 규정 제22조 3.항의 [별표1]의 단원1에 정한
이수시간(80시간)을 인정한다.
③ 2019년 5월11일부터 2019년 8월 25일까지 시행한 제1차 심화과정 모듈2의 이수자에 대하여, 본 규정 제22조 3.항의 [별표1]의
단원2에 정한 이수시간(74시간)을 인정한다.
1. 본 규정은 2020.10.10.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21.1.16.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21.4.10.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22.1.22.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별표2]의 단원별 인정시수 안에서 온라인강의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병행 실시할 수 있다.
1. 본 규정은 2022.2.26.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별표2]의 단원별 인정시수 안에서 온라인강의 시간을 명시하지 않고 병행 실시할 수 있다.
1. 본 규정은 2022.5.14.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23.3.4.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23.11.25. 이사회에서 통과된 즉시 시행한다.
1. 본 규정은 2024.11.16. 이사회 통과 이후 2025.03.01.부터 시행한다.
추나의학아카데미 정규과정 단원별 개설개요
단원 명칭 | 구분 | 교육 순서 | 교육 태 | 수강 시수 | 인정 시수 |
---|---|---|---|---|---|
Ⅰ. 이론과 실습 교육 | 1학기 | 1. 기초이론 (PP) | - 온라인강의 (3 TU) - 실습교육 (9 TU) |
12 TU | 78시간 |
2. 근막부 (ST) | - 온라인강의 (3 TU) - 실습교육 (9 TU) |
12 TU | |||
2학기 | 3. 골반부 (PV) | - 온라인강의 (3 TU) - 실습교육 (9 TU) |
12 TU | ||
4. 체간흉곽부 (LTR) | - 온라인강의 (3 TU) - 실습교육 (9 TU) |
12 TU | |||
3학기 | 5. 두경부 (COT) | - 온라인강의 (3 TU) - 실습교육 (15 TU) |
18 TU | ||
6. 사지부 (EX) | - 온라인강의 (3 TU) - 실습교육 (9 TU) |
12 TU | |||
Ⅱ. 후견지도와 자기주도학습 | MT | 8. 후견교육 | - 대면교육 (4회) | 16 TU | 36시간 |
SDL | 9. 자기주도학습 | - SOAP 노트 (6건) | 20 TU | ||
10. 시술안전성/의료윤리교육 | - 온라인강의 (2 TU) | ||||
Ⅲ 기타 수료 요건 | CME | 11. 중앙세미나 | 1회 의무참석 | 6 TU | 12시간 |
TEST | 12. 지회테스트 | 3 TU | |||
13. 중앙수료시험 | 3 TU | ||||
기본과정 | 합계 | 126 TU | 126시간 |
M1-A. 수기치료 심화이론 및 부위별 심화기법
구분(범주) | 강좌 명칭 | 인정 시수 | |
---|---|---|---|
Ⅰ. 단원1-A (M1-A) |
기본이론 | 1. 기본이론 | 4 |
정골기법 | 2. 경추 쓰러스트 | 4 | |
3. 흉추늑골 쓰러스트 | 5 | ||
4. 요추 쓰러스트 | 3 | ||
5. 골반 쓰러스트법 | 5 | ||
근막기법 | 6. 인대-관절성 스트레인기법 | 4 | |
7. 정골/근막기법 통합적용 | 5 | ||
8. 근육간격막기법 | 4 | ||
9. 신경근막 이완 및 가동기법 | 8 | ||
합계 | 42 |
M1-B. 특수기법 임상활용
구분(범주) | 강좌 명칭 | 인정 시수 | |
---|---|---|---|
Ⅱ. 단원1-B (M1-B) |
진단 | 1. 추나영상진단 | 6 |
기법 | 2. 두개골 기법 | 12 | |
3. 내장기 기법 | 12 | ||
4. 순환기림프 기법 | 6 | ||
임상응용 | 5. 통증환자 심리상담 | 4 | |
자기주도학습 | SDL보고서 | 10 | |
합계 | 50 |
M2. 추나기법과 병행적용을 위해 꼭 알아야할 심화기법
구분(범주) | 강좌 명칭 | 인정 시수 | |
---|---|---|---|
Ⅲ. 단원2 (M2) |
진단 | 1. 기능신경학 진단 | 4 |
기법 | 2. 기능신경학 이론과 응용 | 4 | |
발과보행 | 3. 보행분석(온) | 6 | |
4. 족부진단, 기법/발 보조기 | 6 | ||
임상응용 | 5. 부인추나 | 4 | |
6. 소아추나 | 4 | ||
7. 스포츠손상 응급처치 | 4 | ||
운동치료 | 8. 치료적 운동 | 6 | |
임상기법 | 9. 멀리건 기법 | 10 | |
TEST | 문제풀이 | 4 | |
합계 | 52 |
M3. 통합적 관점에서의 임상적용
구분(범주) | 강좌 명칭 | 인정 시수 | |
---|---|---|---|
Ⅳ. 단원3 (M3) |
선택 1 | 1. 멀리건 기법(MWM) | 30 |
선택 2 | 2. 운동손상증후군의 진단과 치료 (MIS) | ||
선택 3 | 3. 부정렬증후군의 진단과 치료 (MS) | ||
선택 4 | 4. 전신관절역학의 진단과 치료 (AMT) | ||
합계 | 30 |
※ 인정시수 안에서 온라인강의 병행실시 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