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회지투고

수기요법을 사용하는 한의학 분과 척추신경추나의학회

논문투고

  • 논문투고실입니다.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편집위원회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에 게재할 학술 논문을 모집하오니 여러분의 옥고를 투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논문투고관리시스템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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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yobo059.medone.co.kr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임상논문모집공고
추나의학 관련 임상경험을 담은 소중한 원저논문과 증례보고 등을 아래와 같이 모집하오니, 한의사 선생님 여러분의 많은 투고를 바랍니다.
1. 논문종류 A. 원저 (Original Articles) (분량 : A4 15 매 이내, 참고문헌 40개 이하)
B. 증례보고 (Case Report) (분량 : A4 10매 이내, 참고문헌 20개 이하)
C. 종설 (Review) (분량 : A4 20매 이내, 참고문헌 제한 없음)
D. 단신보고 (Brief Report) (분량 : A4 4매 내외, 참고문헌 5개 내외)
2. 논문투고규정 참조 A. 우리학회 홈페이지(www.chuna.or.kr) 논문투고실 (투고규정 외 논문작성 참고자료 필독)
B.「추나의학 임상논문 연구비 지원규정」에 따른 투고자는 심사용 논문 표지 상단에 반드시 "연구비 지원신청" 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논문제출 마감일 ▶ 연간2회 발행
A. 2023년 제18권 제1호(06월30일자 발행, 투고마감일 05월10일)
B. 2023년 제18권 제2호(12월30일자 발행, 투고마감일 11월10일)
4. 저자연락처 제1저자나 교신저자의·소속기관·주소·휴대전화·전자우편을 반드시 기재하여 주십시오.
5. 출판저작권 채택된 논문은 본 학회가 <출판저작권>을 갖습니다.
6. 심사료 심사료 6만원
계좌번호 : 하나은행 254-910011-23604 (척추신경추나의학회)
7. 첨부/제출 저자점검표 및 저자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 주십시오.
  • 논문투고규정 안내입니다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편집위원회는 아래와 같은 원칙을 준수하고 있사오니 여러분의 옥고를 투고하실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01-02-18 제정 2002-02-16 개정 2006-01-21 개정 2013-03-16 개정 2015-04-01 개정 2016-04-01 개정 2018-04-01 개정 2019-12-06 개정 2020-03-03 개정 2021-04-10 개정 2023-03-04 개정 2023-05-13 개정
  • 1. 일반사항

    본지의 투고규정은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서 마련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을 근간으로 하여 이루어졌으며, 다음 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상기 양식의 일반적인 원칙에 따른다.
    1-1. 투고자격 투고자의 자격은 대한한의사협회의 회원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거나 인정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1-2. 원고의 종류 본지에는 한의학 관련 원저, 종설, 임상 및 증례보고, 단신보고 등을 게재한다.
    저자는 연구 디자인에 따른 다음 보고지침들을 숙지하여 연구내용에 꼭 들어가야 할 정보를 파악하거 원고에 반영한 후 해당 보고지침 해당 항목에 체크하여 저자점검표와 함께 파일을 제출하여야 한다.

    ① 체계적 문헌고찰 : PRISMA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② 무작위 대조연구 : CONSORT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③ 임상연구 계획 : SPIRIT (Standard Protocol Items: Recommendations for Interventional Trials)
    ④ 진단연구 : STARD (STAndards for the Reporting of Diagnostic Accuracy studies)
    ⑤ 관찰연구 : STROBE (Strengthening the Reporting of Observational studies in Epidemiology)
    ⑥ 증례보고 : CARE (CARE guidelines for case reports explanation and elaboration document) (2019-04-16 개정)

    1-3. 원고게재여부 및 게재순서 모든 원고는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복수의 심사위원들의 심사를 받은 후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본 학회의 목적이나 규정에 맞지 않는 원고는 게재를 거절할 수 있다.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3조 (용어 정의)의 5항 “부당한 저자 표시” 기준에 따라 모든 투고자에게 저자의 소속과 직위 및 서명이 기재된 저자동의서를 제출받아 확인한다. 논문 저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최종 소속, 직위 또는 재학년도, 저자 등록 이유를 기재하도록 하며, 부정한 저자 표시로 생각되는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고의 게재를 거절하거나, 출판 후 게재 취소 할 수 있다. (2019-12-06 개정) 채택된 원고의 개제 순서는 의학 논문의 근거 등급에 따라 『 체계적 문헌 고찰, 무작위배정 임상연구, 비무작위배정 임상연구, 단일군 전후 비교 연구, 증례보고, 기타 』 의 순서로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정한다.
    1-4. 중복게재 및 무단게재 이미 다른 학술지 및 기타 정기간행물에 게재된 같은 언어로 된 같은 내용의 원고는 투고할 수 없으며, 본지에 게재된 원고를 임의로 타지에 전재할 수 없다.
    1-5. 심사료 및 게재료 청탁 원고를 제외한 모든 원고에 대하여 소정의 심사료 및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논문 제출 전까지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지정된 계좌로 입금 완료하여야 한다. 도안료, 특수인쇄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그 실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그리고 별도의 별책 제작을 원하는 경우에는 그 부수를 원고 표지에 주서하고, 별책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은 저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2023-03-04 개정)
    1-6. 환자의 인권보호 종설이 아닌 모든 임상연구의 경우 연구 대상자의 정보 보호 및 대상자 안전을 위해 취한 조치에 대하여 기술하여야 한다. 논문 작성 시 대상자의 성명, 병록번호 및 정확한 날짜 등의 기술은 피해야 하고 환자 정보와 관련된 사항이 노출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1-7. 편집위원회의 역할 원고 송부 및 편집에 관한 제반 문의는 편집위원회에 하며, 편집위원회는 원고의 체재, 분량 등에 대하여 저자에게 정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 중 필요한 때에는 편집위원회의 결의로 원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구와 체제 등을 수정할 수 있다. 편집위원회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연구윤리 규정 제3조 (용어 정의)의 5항 “부당한 저자 표시” 기준에 따라 저자들이 제출한 저자동의서를 확인 및 보관하여야 한다. (2019-12-06 개정)
    1-8. 저작권 본 학회지에 게재되는 모든 논문의 출판저작권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가 소유한다.
    1-9. 표절 방지 논문표절 방지를 위하여 원고 제출 전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 논문유사도 검사(https://check.kci.go.kr)를 사용하여 표절 검사 시행 후 결과지를 논문과 함께 제출한다. (2019-04-16 개정)
    1-10. 성(sex)/젠더(gender)에 대한 고려 세포실험, 동물실험 또는 임상연구(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 논문에서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인자로 생물학적 성(sex) 또는 사회문화적 성(gender)을 인식하고 아래 항목에 이에 대한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세포 또는 동물실험 연구
      ① 세포주나 동물의 출처와 인증, 생물학적 특성을 기술한다.
      ② 대상 세포 또는 동물에 양성을 동일하게 포함하여 연구하고 성 차이에 의한 결과를 기술한다.
      ③ 단일 성으로만 연구하는 경우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2) 임상연구
      ① 성(sex)과 젠더(gender)를 구분하여 올바르게 기술한다.
      ② 연구 대상에 남성과 여성을 대상으로 포함 연구하여 그 결과를 비교분석하여 논문을 발표해야 한다.
      ③ 단일 성을 대상으로 연구한 경우는 학술적으로 타당한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2020-03-03 개정)

  • 2. 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접수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는 연 2회(6월 30일, 12월 30일) 발간하며, 원고는 편집위원회에서 연중 수시로 접수한다. 본 학회지는 온라인투고 및 동료 심사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원고의 접수일은 원고가 본 학회지 온라인투고 사이트 (http://kyobo059.medone.co.kr/)에 투고된 날짜로 하며, 원고의 채택일은 심사 완료 후 최종본 파일이 탑재된 날짜로 한다. (2019-04-16 개정)
  • 3. 원고 투고 요령

    원고는 온라인으로 http://kyobo059.medone.co.kr을 통해 투고한다. 저자는 투고, 심사, 출판 과정에서 편집위원회에 메일 이메일 주소인 journal@chuna.kr.을 사용한다. 온라인 투고 시 원본 파일 (HWP나 MS Word 파일은 가능, PDF 파일은 불가능)과 함께 저자동의서, 저자점검표, 심사비 또는 출판비 영수증 사진파일을 함께 첨부한다. (2019-04-16 개정)
    3-1. 원고의 문서편집 준칙

    ① 원고는 가로쓰기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는 A4 크기(210x297 mm)의 용지에 상하좌우에 30mm의 여백을 두며, 활자의 크기를 10포인트로 하고 HWP 파일은 줄간격 160%로 하고, MS Word 파일은 두줄 간격으로 맞춘다.
    ② 들여쓰기, 2단 편집 등의 일체 문단 조절은 하지 않아야 하고, 페이지 번호는 표제지로부터 연속하여 부여한다.
    ③ 그림은 전체 원고에 포함시키고, 그림의 파일이 너무 클 경우 별도의 파일을 제작하여 함께 제출한다.
    ④ 원고 작성 파일은 “한글과 컴퓨터”사의 ‘HWP’파일을 선호하며, ‘MS Word’파일도 가능하나 ‘PDF’파일 투고는 접수하지 않는다.

    3-2. 신규 투고

    ① 신규 투고 (new submissions)는 두 종류의 판본으로 구분하여 투고한다.
      a. 투고용 표제지 (title cover page) : 국문제목, 영문제목, 국문 및 영문 저자 성명과 소속기관, 교신저자(영문표기), 논문사사표기(국/영문 모두 가능), 전체 저자 ORCID를 포함한 내용. (2020-03-03 개정)
      b. 심사본 (For review copy) : 국문제목, 영문제목, 초록, 본문 등 저자에 관한 정보를 삭제한 심사용 원고. (2020-03-03 개정)
    ② 투고 시 저자동의서 (author’s consent), 저자점검표 (author's checklist), 그리고 1-2항의 연구 형태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하는 보고지침 점검표 (checklist)를 함께 제출한다.
    ③ 논문 투고 시 정해진 심사료 영수증 스캔 파일을 첨부한다.

    3-3. 수정 투고 수정 투고 (submission needing revision)는 심사 과정이나 편집 과정에서 수정 제안(request modification)을 받은 경우, 저자는 수정된 원본 (revised original copy) 파일을 http://kyobo059.medone.co.kr에 재 탑재하도록 한다. (2019-04-16 개정)
    3-4. 최종 투고 최종적으로 심사에 통과되어 게재가 확정되어 원고는 편집위원회로부터 최종 투고 (submission a decision) 요청을 받은 경우, 출판용 최종본 (for publishing final copy) 파일을 http://kyobo059.medone.co.kr에 재 탑재하도록 한다. (2019-04-16 개정)
  • 4. 원고의 분량

    원고의 분량은 A4용지(210x297mm)로 15면을 초과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초과됨에 있어서 발생하는 편집비용에 대해서는 저자가 그 비용을 부담한다.
  • 5. 원저논문(original article)의 양식

    a. 표제지 (title cover page)의 구성 : 표제지는 아래 세 부분으로 구성한다.
    표제부는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명을 국문으로 하고 ; 초록부는 영문 제목, 영문 저자명, 영문 소속기관명 및 주제어 (key words)로 구성하며 ; 그 나머지 부분은 교신저자 정보 (성명, 주소, 전화, Fax, E-mail), (필요하다면) 감사의 글 및 연구비 펀드지원표시 순서로 한다.
    b. 본문 (texts)의 구성
    - 본문 (texts), 감사의 말씀 (acknowledgements), 참고문헌 (references), ORCID순서로 구성한다. (2020-03-03 개정)
    - ORCID는 투고시에는 투고용 표제지에만 표시하고, 심사 후 최종본에는 참고문헌 뒤에 위치하도록 한다. (2020-03-03 개정)
    - 본문은 서론, 재료(대상)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요약) 항목으로 하여 작성한다.
    - 표와 그림 및 그림 설명은 본문에 해당 페이지에 삽입한다.
    - 임상화보, 시론, 논평, 의학강좌, 독자 편지 등은 본문의 형식이 다를 수 있음을 인정한다.
    5-1. 표제지 표제지에는

    ⓐ간결하며, 내용을 잘 전달하는 국문 및 영문제목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
    ⓑ국문과 영문 (full name)의 저자 이름, 소속기관,
    ⓒ연구비 지원 등의 후원자,
    ⓓ교신저자의 이름과 주소 등 (휴대전화, 유선전화, Fax, E-mail 주소 포함)을 적으며, 국문제목이 30자가 넘거나 영문제목이 15단어가 넘을 때는 표지에 따로 단축제목 (running head)을 표제지 페이지 끝에 적어 넣는다 (국문의 경우 10자 이내, 영문의 경우 5단어 이내).

    5-2. 저자

    ①저자의 자격
    논문저자로 원고에 나열한 사람은 저자로서 자격이 있어야 한다. 각 저자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공적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연구에 충분히 참여한 사람이어야 한다. 저자 자격은 ⓐ연구의 기본 개념 설정과 연구의 설계, 자료의 분석과 해석에 공헌, ⓑ초고를 작성하거나 지적 내용의 중요 부분을 변경 또는 개선하는데 상당한 공헌, ⓒ최종원고의 내용에 동의할 수 있는 경우에만 저자의 자격이 있다. 저자 각자가 연구에서 무슨 일을 맡았었는지를 편집인이 질문할 수도 있다. (2019-12-06 개정 ②저자의 소속기관 표시
    저자의 소속기관 표기는 저자 이름 뒤에 윗 첨자로 숫자 (1, 2, 3, ……)로 표기하며, 소속 기관 이름은 맨 앞에 윗 첨자로 숫자 (1, 2, 3, ……)로 표기한다. 영문이름 및 소속기관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예) 저자 이름 :
    김○○1,2, 이○○1,2, 박○○3,4
    소속 기관 :
    1○○대학교 한방병원 ○○의학과
    2○○대학교 한의과대학
    3○○대학교 한방병원 ○○의학과
    4○○대학교 한의과대학 ○○학교실

    5-3. 초록 국문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을 사용한다. 초록에는 영(국)문으로 제목, 저자명(이름-성의 순서로), 소속기관명, 초록내용을 기재하며 내용의 길이는 영문초록의 경우 250단어 이내, 국문초록의 경우 400자 이내로 한다. 초록은 소항목으로 구분하여 목적 (Objectives) ; 방법 (Methods) ; 결과 (Results) ; 그리고 결론 (Conclusions)의 형태로 기록하며 다음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목적 : 왜 본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를 1-2문장으로 간단하고도 명료하게 기술한다. 여기에 기록된 목적은 원고의 제목, 그리고 서론에 개진되는 내용과 일치하여야 한다.
    ②방법 : 첫 문단에 기술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무엇을 어떻게 하였는가를 구체적으로 기술한다. 어떤 자료를 수집하였으며, 이 자료를 어떻게 분석하였고, 치우침(bias)을 어떻게 조정하였는가를 기술한다.
    ③결과 : 전 문단에 기술된 방법으로 관찰 및 분석한 결과가 어떠하였다는 내용을 논리적으로 기술하며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한다.
    ④결론 : 본 연구의 결과로부터 도달된 결론을 1~2문장으로 기술하며, 이는 첫 문단에 기술된 연구의 목적에 부합된 것이어야 한다.
    초록 아래에 논문의 주제어 (Key words)를 6개 단어 이내로 표기한다. 이때 주제어는 인덱스 메디커스 (Index Medicus)에 나열된 의학주제용어 (MeSH: Medical Subject Heading)의 사용을 권장하며 한약처방명이거나 경혈명일 때는 중국어 발음을 괄호 안에 병기한다.

    5-4. 본문 본문에서는 서론, 대상 또는 재료와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의 순서로 하며 필요에 따라서는 각 항목을 통합 또는 생략할 수 있다. 임상 및 증례보고, 종설은 다른 형식을 취할 수 있다.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이에 대한 간략한 배경이 언급되어야 한다. 방법은 실험동물 등 대상, 방법, 실험기구(제작사 및 기종 명시), 절차 등을 포함하되, 다른 연구자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할 경우 재현할 수 있도록 충분하고도 자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결과의 통계적 검정 방법도 기재하여야 한다. 결과는 도표의 순서와 같은 순으로 기재하되 본문의 표나 도해의 데이터를 반복하여 적어서는 안되며, 중요한 관찰 결과만을 강조하고 요약한다. 고찰은 연구의 새롭고 중요한 측면과 그로부터 나온 결론을 중심으로 작성하되, 결과와 무관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①용어 :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써야 하고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영문 또는 한문으로 쓸 수 있다. 새로운 의료기술이거나, 새로운 치료재료의 경우는 해당 임상시험허가기관의 시험동의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②약자 :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한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 사용을 피한다. 본문에 약어를 처음 사용할 때에는 정식 명칭을 먼저 쓰고 괄호 등을 이용하여 약어를 표기하며 이후에는 약어만으로 표기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통용되지 않는 약자는 가급적 사용을 피하는 것이 좋으나 표준 측정단위의 약어는 예외이다.
    ③고유명사, 숫자 및 측정치의 표기 :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또는 임상화학적 측정치는 국제단위체계 (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방식의 미터법을 사용한다. 측정수치와 단위 표시는 띄어 쓴다.
    ④약품명 : 상품명보다는 일반명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상품명의 표기가 결과의 평가나 추적연구에 중요할 경우에 한해서 표기가 가능하다.
      ⓐ한약처방명은 한국어 발음을 우선으로 표기하며 중국어 발음을 병기하고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한다. 그리고 湯, 散, 丸 같은 劑型을 뜻하는 단어는 hypen(-)을 사용한 뒤 소문자로 표시한다. 한약 처방명은 이텔릭체로 표기한다.
      (예) Chungpesagan-tang(Qingfeixiegan-tang)
      ⓑ한약명은 생약명으로만 표기해서는 안되고 사용되는 실제 부위 또는 수치법을 적절한 영어로 표기하여야 한다. 약재명은 이텔릭체로 표기한다.
      (예) 감초(炙) : Broiled root of Glycyrrhiza uralensis FISCH
    ⑤항목구분
    본문의 항목구분은 다음의 두 가지로 한다.
      ⓐ국문의 경우 아라비아 숫자로 구분
      예) 1, 2, 3, 1), 2), 3), (1), (2), (3), ①, ②, ③
      ⓑ영문의 경우는 로마자로 구분
      예) Ⅰ, Ⅱ, Ⅲ, A, B, C, 1, 2, 3, a, b, c

    5-5. 그림·표 표(Table)는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표 안의 내용도 동일한 원칙이 적용된다. Table 제목은 전치사, 관사를 제외한 모든 단어의 첫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하며, 아래와 같은 예를 따라 작성한다.

    (모범 예)
    Table Ⅰ. Sex and Age of Patients
    (틀린 예)
    Table.Ⅰ. Sex and Age of Patients (마침표 생략해야함)
    Table Sex and Age of Patients (마침표 없음)
    Table Ⅰ. Sex and Age of Patients.(마침표 생략해야함)
    Table 1. Sex and Age of Patients (로마자로 해야함)
    TableⅠ. Sex and Age of Patients (띄어쓰기 잘못됨)
    Table Ⅰ.Sex and Age of Patients (띄어쓰기 잘못됨)
    Table Ⅰ. Sex and age of patients (대문자로 표기해야 함)

    표는 수직선을 넣지 않고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제목 아래 굵은 실선, 세부 항목 아래에 두줄 실선, 마지막줄 굵은 실선으로 수평선을 넣고 그 외의 수평선은 특별한 구분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넣지 않는다. 표 안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와 간단한 제목을 붙이며 제목은 원칙적으로 약자를 사용할 수 없다. 항목에 대한 설명은 각주에 넣고 표제에는 넣지 않는다. 표에 사용한 비표준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설명한다. 표 안의 각주는 참고문헌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숫자가 아닌 기호를 써서 설명하며 기호는 다음 순서로 사용한다 : *,†,‡,§,∥,¶,**,++,‡‡. 그림(Figure) 설명은 영문으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첫 단어의 첫 자만 대문자로 쓰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하며, 아래와 같은 예를 따라 작성한다.

    (모범 예)
    Fig. 1. Measure of rotation on vertebral body.
    (틀린 예)
    Fig. 1 Measure of rotation on vertebral body. (마침표를 넣어야 함)
    Fig 1. Measure of rotation on vertebral body. (마침표를 넣어야 함)
    Fig. 1. Measure of rotation on vertebral body (마침표를 넣어야 함)
    Fig. Ⅰ. Measure of rotation on vertebral body.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해야함)
    Fig. 1. Measure of Rotation on Vertebral Body. (소문자로 표기해야 함)

    표와 그림은 본문의 내용 순서에 맞게 삽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림 중 자세한 도안이나 자세한 사진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전문 도안으로 선명하게 작성된 것으로 별도의 파일을 제출한다. 표나 그림(사진 포함)은 모두 합하여 10개 이내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하게 많이 삽입되어야 하는 경우 초과되는 편집 비용은 저자가 부담한다.
    5-6. 참고문헌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겨 정리하고, 본문에는 인용문구의 끝에 어깨번호 형태의 아라비아 숫자로 반괄호 안에 넣어 표시하되 말미의 참고문헌 일련번호와 일치하게 하여 기재한다. 초록은 참고문헌을 이용하지 않도록 한다. 참고문헌을 기재할 때 공저인 경우에는 모든 저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영문성명은 Last name을 앞으로 내고 기타는 Initial만 표시한다. 참고문헌에 사용되는 학술지의 명칭은 약어로 기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약어가 제시되지 않은 학술지 명칭의 경우에는 전체 명칭을 기술한다. 그리고 참고문헌의 수는 원자는 40개 이하, 증례보고는 20개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단, 종설 논문은 예외로 한다.).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양식은 Vancouver group이 제시한 대로 다음의 예와 같이 하며,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지 정보에서 원래 영어 제목이 없는 경우 “저자명. 영어 제목 번역(원문 제목)” 순으로 기술한다. 참고문헌 중 학술지 논문의 경우 해당 논문의 서지정보 마지막에 Doi 주소를 기록하도록 한다.(2023-05-13 개정)

    ①학술지 논문 : 저자명. 제목. 잡지명. 출판년도;권:시작면-종료면.
    Doi : 주소
    (영문) Chae IC, Kim JY, Yoon HJ, Jeon CH. Manual Therapy on Constipation in Parkinson’s Disease Patients: A Systematic Review. The Journal of Chuna Manual Medicine for Spine & Nerves. 2020;15(2):1-8.
    Doi : https://doi.org/10.30581/jcmm.2020.15.2.1 (2021-04-10 개정)
    (영문 제목이 없는 논문의 경우)
    Ji JJ, Chen XH, Zhu T, Wang YY. Clinical Study of Release-type Extracorporeal Shock Wave Tenderness Point Combined with Acupoint Therapy in Treatment of Elderly Patients with Hip Osteoarthritis(放散式体外冲击波压痛点结合穴位治疗老年髋骨关节炎临床研究). Shandong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2020;39(12):1302-6.
    DOI:10.16295/j.cnki.0257-358x.2020.12.008(2023-05-13 개정) ②단행본 : 저자명. 도서명. 판수. 발행지:출판사. 출판년도:면수.
    (영문) Colson JH, Armour WJ. Sports injuries and their treatment. 2nd rev. ed. London:S. Paul. 1986:155-6.
    (영문 제목이 없는 단행본의 경우)
    Li T. writing, Jin JP. translation. New compilation Ui Hak Ip Mun(醫學入門). Seoul:Beop-in cultural company. 2009:229.(2023-05-13 개정) ③단행본 속의 chapter : 저자명. chapter명:단행본 편집자명. 단행본명. 판수. 발행지:출판사명. 출판년도:시작면-종료면.
    (영문) Foster DW. Diabetes mellitus. In: Fauci AS, Braunwald E, Isselbacher KJ, Wilson JD, Martin JB, Kasper DL, Hauser SL, Longo DL, eds. Harrison's textbook of medicine. 14th ed. New York:McGraw-Hill. 1998:2060-81. ④ 전자매체 자료
    (예) Morse SS. Factors in the emergence of infectious diseases. Emerg Infect Dis [serial online] 1995 Jan-Mar[cited 1996 Jun 5]; 1(1):[24screens]. Available from: URL:http://www.cdc.gov/ncidod/EID/eid.htm

    5-7. ORCID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는 과학자와 다른 학문 저작자를 인식하기 위한 비영리 숫자 코드로서, 과학 분야의 저자 인식 분야의 사실상 표준이므로, 동명 저자의 구별을 위해 논문 마지막 부분에 모든 저자의 ORCID를 기재하도록 한다. (2020-03-03 개정)
  • 6. 원저 이외의 원고

    일반적 사항은 원저(original article)에 준한다.
    6-1. 종설(review article/editorial article) 종설은 특정 제목에 초점을 맞춘 고찰로서 편집위원회에서 위촉하여 게재한다.
    6-2. 증례보고(case report)

    ①전체분량이 A4용지 10매 이내로 작성한다.
    ②논문의 순서는 ⓐ제목, 저자(소속, 성명); ⓑ영문 초록 및 중심단어(2내지 5개); ⓒ서론; ⓓ증례; ⓔ고찰; ⓕ요약; ⓖ감사의 글; ⓗ참고문헌; ⓘ표; ⓙ그림으로 한다.
    ③영문 초록 및 요약은 항목 구분없이 150단어 이내로 한다.
    ④고찰은 증례가 강조하고 있는 특정부분에 초점을 맞추며 장황한 문헌고찰은 피한다.
    ⑤참고문헌의 수는 20개 이내로 한다.

    6-3. 임상화보 임상화보는 사진과 이의 설명을 통하여 내용을 전달하는 것으로, 이는 독창적 원저와 달리 사진을 통한 교육에 주목적이 있다. 원고는 A4용지 1/2매 이내로 작성하고 그림 밑 사진은 4장 이내,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한다.
    6-4. 시론 한의사의 일반적 관심사항이나 건강과 관련된 분야의 특정 추세에 관한 개인적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6-5. 논평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논평을 의뢰받아 집필되는 부문으로 학회의 의견을 반영하는 것은 아니다.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10개 이내로 제한한다.
    6-6. 의학강좌 편집위원회에서 결정된 주제에 관하여 청탁하며, 원고는 A4용지 4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6-7. 독자편지 6개월 이내에 학회지에 출판된 특정 논문에 대한 건설적인 비평 또는 의견을 기술하며 원고는 A4용지 1매 이내로 작성하며 참고문헌은 5개 이내로 제한한다.
  •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 안내입니다
  • 척추신경추나의학회 편집위원회는 아래의 심사규정을 준수하여 여러분께서 투고해주신 논문을 공정하게 심사합니다.
2001년 02월 18일 제정 2006년 01월 22일 제정 2011년 04월 01일 제정 2014년 07월 05일 제정 2018년 04월 01일 제정 2021년 04월 10일 제정
  • 편집위원회 및 논문심사 규정

    제1조 본 규정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의 편집을 위한 편집위원회의 구성 및 역할과 본 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심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편집위원회는 7명 내외의 편집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각 대학 부교수 이상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편집위원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하며, 편집위원장은 이사회의 결의를 통하여 회장이 임명한다.
    제3조 편집위원회는 연간 2회(4월, 10월의 당월 넷째주 일요일) 정기적으로 개최한다. 편집위원회는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의 편집방향, 체제, 게재논문 수 및 게재순서, 심사위원의 위촉, 투고규정 개정, 게재료 등 편집과 관련된 모든 업무를 관장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는 편집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수 명의 편집간사를 둘 수 있다.
    제5조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에 게재하기 위해 제출된 원고는 3명의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여부를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2명 이상의 심사위원이 게재 가능함으로 심사 시 게재한다. 단, 본 투고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원고에 한해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한 심사절차 없이 게재하지 않을 수 있다.
    제6조 각 원고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의 추천에 의해 편집위원장이 위촉하며, 심사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심사위원은 각 대학 전임교원 또는 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이상의 직급에서 원고의 내용과 관련된 논문 발표실적이 있는 해당 분야의 권위자에 한하여 위촉한다. 단, 투고자와 동일 기관 소속의 심사자는 배재하고 심사자를 위촉한다.(2018-04-01 개정)
    제7조 편집위원장은 논문심사위원장을 겸임하여 논문심사 및 절차진행을 총괄한다.
    제8조 편집위원장은 투고논문의 심사용 원고(논문투고규정 3-1항)에 접수일자를 기록하고, <투고논문접수목록>을 작성하고 매1편당 3인 이상의 심사위원에게 논문심사를 의뢰한다. 심사위원에게 의뢰할 심사용 원고에는 저자의 성명 및 소속이 나타나지 않도록 복사되어야 한다.
    제9조 심사위원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 논문투고규정 및 적합한 학술적 평가기준을 가지고 논문을 심사하여 규정된 평가기준에 의하여 논문심사결과를 온라인으로 작성하여 편집위원장에게 보고한다.
    제10조 편집위원장은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에 의하여 진행한 논문심사결과에 따라 채택된 논문들에 대해 편집 간사들과 함께 인용 참고문헌의 정확성을 검증 후 저자에게 논문 심사와 참고문헌 검증에 따른 수정 사항에 대해 최종 편집한 게재용 원고를 제출하도록 한다.(2021-04-10 개정)
    제11조 심사결과는 “게재 가(accepted)”, “수정 후 재심(re-decision after revised)”, “게재 불가(rejected)”로 구분한다.
    제12조 “게재 가”는 편집위원회의 가벼운 수정요청 사항을 저자가 수정하면 바로 게재가 가능한 심사결과이고, “수정 후 재심”은 심사위원이 구체적으로 지적한 수정보완 사항을 저자가 직접 수정보완한 후 온라인투고시스템을 통해 수정된 파일(revision files)을 업로드하면 해당 심사위원이 수정보완 사항의 이행 여부를 점검하여 게재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심사결과이다. “게재불가”로 판정할 경우 심사위원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제13조 심사위원은 심사를 의뢰받은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심사의견과 함께 15일 이내에 회신하여야 한다.
    제14조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이 15일 이내에 심사결과를 회신하지 않는 경우에는 심사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위원은 의뢰받은 원고를 편집위원회로 반송하여야 한다.
    제15조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의뢰 원고에 대한 소정의 심사비를 지급한다.
    제16조 편집위원회는 제출 원고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드시 본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7조 영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을 1명 영문편집고문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8조 심사료 및 게재료는 다음과 같다.

    1. 원저와 원저 이외의 원고에 대한 심사료는 편당 6만원은 본 학회 계좌로 입급한다.
    2. 종설, 논평, 시론 등 청탁 원고는 심사료를 면제할 수 있다.
    3. 불합격 논문의 심사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4. 본 학회 연회비 납부자는 게재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19조 편집위원장은 우수 논문 연구비 지원 대상자를 선정하여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 척추신경추나의학회가 주최하는 학술대회 발표 논문 심사절차도 본 규정을 준용한다.
2007년 01월 20일 제정 2008년 01월 19일 제정 2016년 01월 16일 제정
  • 임상논문연구비 지원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척추신경추나의학의 임상의학 연구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제정한다.
    제2조 (연구비 지원)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에 투고된 추나의학 임상논문 중에서 연구비 지원 대상 논문으로 선정되면 1편 당 150만원의 범위 이내에서 연구비를 지원할 수 있다.(2016.1.16.개정)

    · 무작위배정 임상 연구 / 체계적 고찰 연구 : 각 1,500,000원
    · 추나의학 부작용 사례, 안전성, 교육 관련 연구 : 각 1,200,000원
    · 추나의학 관련 비무작위배정 임상연구 : 1,000,000원

    제3조 (용어) 추나의학 임상논문이라 함은 추나의학과 연관된 임상질환이나 증례에 대한 A.원저(Original Articles) ; B.증례보고(Case Report)를 의미하며, 편집위원장의 판단에 따라서는 C.종설(Review)도 해당 될 수 있다.
    제4조 (신청자격) 연구비 지원 신청 자격은 우리학회 정규워크숍을 이미 수료한 정회원 또는 현재 정규워크숍을 이수중인 준회원이 제1저자로 작성한 논문으로 한정한다.
    제5조 (연구비 지원 신청의 표시) 연구비 지원 신청자는 심사용 논문의 제목 상단에 반드시 “연구비 지원신청”이란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6조 (지원 대상 논문) 연구비 지원 대상 논문은 『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심사위원회의 심사에 통과하여 게재가 확정되어야 한다.
    제7조 (연구비 지원결정) 연구비 지원 논문은 편집위원장의 추천과 회장의 결재로 지원 여부를 결정할 수 있으며, 지원 시기는 해당 논문이 게재된『척추신경추나의학회지』의 발행일 이후 1주일 이내에 신청인의 계좌로 지급한다.
    부칙(1) 본 규정은 2007년 1월 20일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이사회에서 제정ㆍ공표한 다음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칙(2) 본 규정은 2008년 1월 19일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이사회에서 개정한 다음 날로부터 발효한다.
    부칙(3) 본 규정은 2016년 1월 16일 척추신경추나의학회 이사회에서 개정한 다음 날로부터 발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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